2026.09.01 (화)

  • 흐림속초22.6℃
  • 흐림22.3℃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2.4℃
  • 흐림파주22.6℃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2.5℃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3.4℃
  • 비서울23.0℃
  • 흐림인천23.9℃
  • 흐림원주22.3℃
  • 안개울릉도26.6℃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영월22.4℃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2.7℃
  • 구름많음청주24.5℃
  • 흐림대전23.4℃
  • 맑음추풍령21.7℃
  • 박무안동22.3℃
  • 맑음상주22.7℃
  • 구름많음포항24.8℃
  • 흐림군산23.3℃
  • 구름많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5.0℃
  • 맑음광주26.2℃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5.1℃
  • 맑음목포26.6℃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5.6℃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3.4℃
  • 비홍성(예)23.1℃
  • 흐림22.5℃
  • 맑음제주26.5℃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7.5℃
  • 맑음진주22.0℃
  • 흐림강화23.1℃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1.0℃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태백20.5℃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4.7℃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6℃
  • 흐림23.0℃
  • 구름많음부안24.0℃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5.1℃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5.6℃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1℃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1.8℃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의성22.1℃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3.6℃
  • 맑음산청23.6℃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4.0℃
  • 맑음24.3℃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