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

  • 구름조금속초29.6℃
  • 구름조금32.1℃
  • 구름많음철원29.2℃
  • 구름많음동두천29.1℃
  • 구름조금파주28.7℃
  • 맑음대관령27.2℃
  • 구름조금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7.4℃
  • 맑음북강릉33.2℃
  • 구름조금강릉34.9℃
  • 구름조금동해34.7℃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조금인천28.7℃
  • 구름많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9.2℃
  • 구름조금수원29.9℃
  • 구름조금영월30.8℃
  • 구름조금충주31.8℃
  • 구름조금서산30.2℃
  • 구름조금울진28.6℃
  • 맑음청주33.2℃
  • 구름많음대전32.2℃
  • 흐림추풍령29.6℃
  • 구름많음안동32.5℃
  • 구름조금상주32.2℃
  • 맑음포항30.9℃
  • 구름많음군산31.6℃
  • 구름많음대구27.3℃
  • 흐림전주0.0℃
  • 구름조금울산31.3℃
  • 소나기창원28.9℃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부산30.3℃
  • 구름조금통영29.5℃
  • 구름많음목포29.2℃
  • 구름조금여수29.3℃
  • 구름조금흑산도31.5℃
  • 구름많음완도29.2℃
  • 흐림고창27.2℃
  • 흐림순천24.7℃
  • 맑음홍성(예)31.6℃
  • 구름조금31.9℃
  • 맑음제주31.6℃
  • 맑음고산29.8℃
  • 구름조금성산30.3℃
  • 구름조금서귀포31.0℃
  • 구름많음진주28.5℃
  • 구름조금강화26.9℃
  • 구름많음양평30.8℃
  • 구름많음이천31.6℃
  • 구름많음인제30.6℃
  • 구름많음홍천30.6℃
  • 구름많음태백28.6℃
  • 구름조금정선군30.6℃
  • 구름조금제천29.6℃
  • 구름많음보은31.0℃
  • 구름많음천안30.9℃
  • 구름조금보령30.3℃
  • 구름많음부여31.6℃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조금31.9℃
  • 흐림부안26.7℃
  • 흐림임실24.3℃
  • 흐림정읍29.0℃
  • 흐림남원25.3℃
  • 흐림장수25.7℃
  • 흐림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7.0℃
  • 구름조금김해시29.3℃
  • 흐림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보성군28.2℃
  • 흐림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9.8℃
  • 구름조금고흥31.3℃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30.3℃
  • 구름많음진도군30.4℃
  • 구름많음봉화30.3℃
  • 구름많음영주29.4℃
  • 구름조금문경30.7℃
  • 구름많음청송군33.0℃
  • 구름조금영덕30.5℃
  • 흐림의성30.7℃
  • 흐림구미29.4℃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경주시30.7℃
  • 흐림거창24.1℃
  • 흐림합천29.4℃
  • 구름많음밀양30.3℃
  • 흐림산청25.2℃
  • 구름조금거제28.9℃
  • 구름조금남해27.7℃
  • 구름조금30.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