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

  • 흐림속초23.8℃
  • 흐림24.0℃
  • 흐림철원24.7℃
  • 흐림동두천23.5℃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22.0℃
  • 흐림춘천24.1℃
  • 구름많음백령도24.5℃
  • 비북강릉23.6℃
  • 흐림강릉24.2℃
  • 흐림동해24.9℃
  • 비서울23.2℃
  • 비인천23.5℃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28.0℃
  • 비수원21.3℃
  • 흐림영월22.8℃
  • 흐림충주23.2℃
  • 흐림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6.2℃
  • 흐림청주27.9℃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추풍령29.5℃
  • 구름많음안동30.7℃
  • 구름많음상주30.3℃
  • 흐림포항31.0℃
  • 구름많음군산29.9℃
  • 구름많음대구29.5℃
  • 흐림전주29.6℃
  • 흐림울산27.8℃
  • 구름많음창원29.4℃
  • 흐림광주30.7℃
  • 흐림부산29.3℃
  • 구름많음통영28.6℃
  • 흐림목포29.9℃
  • 구름많음여수30.0℃
  • 구름많음흑산도29.6℃
  • 구름많음완도30.9℃
  • 흐림고창29.0℃
  • 구름많음순천27.8℃
  • 흐림홍성(예)26.8℃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30.7℃
  • 구름많음고산28.5℃
  • 맑음성산30.6℃
  • 구름많음서귀포31.2℃
  • 맑음진주29.2℃
  • 흐림강화22.6℃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3.4℃
  • 흐림태백24.5℃
  • 흐림정선군24.3℃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8.5℃
  • 구름많음천안28.0℃
  • 구름많음보령27.3℃
  • 구름많음부여27.8℃
  • 흐림금산25.2℃
  • 흐림28.0℃
  • 흐림부안28.3℃
  • 흐림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8.8℃
  • 흐림고창군28.7℃
  • 구름많음영광군28.8℃
  • 흐림김해시28.9℃
  • 흐림순창군30.3℃
  • 구름많음북창원30.1℃
  • 흐림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29.9℃
  • 구름많음강진군30.7℃
  • 구름많음장흥29.7℃
  • 구름많음해남30.7℃
  • 구름많음고흥30.5℃
  • 맑음의령군30.5℃
  • 구름많음함양군30.2℃
  • 구름많음광양시30.9℃
  • 구름많음진도군29.8℃
  • 흐림봉화27.4℃
  • 흐림영주27.0℃
  • 흐림문경26.7℃
  • 구름많음청송군31.9℃
  • 흐림영덕25.1℃
  • 구름많음의성32.3℃
  • 구름많음구미31.5℃
  • 흐림영천28.3℃
  • 흐림경주시30.2℃
  • 구름많음거창30.2℃
  • 맑음합천31.5℃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산청29.4℃
  • 흐림거제28.1℃
  • 구름많음남해29.0℃
  • 흐림30.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