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3 (토)

  • 맑음속초14.2℃
  • 맑음14.5℃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4.9℃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14.9℃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8℃
  • 구름많음동해15.5℃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7.6℃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6.1℃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5.6℃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3.5℃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16.2℃
  • 맑음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4.7℃
  • 맑음창원17.1℃
  • 맑음광주19.1℃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6.3℃
  • 구름많음목포18.6℃
  • 맑음여수17.3℃
  • 흐림흑산도15.4℃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6.0℃
  • 흐림순천15.3℃
  • 맑음홍성(예)17.1℃
  • 맑음17.6℃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8.4℃
  • 구름많음성산19.3℃
  • 맑음서귀포19.6℃
  • 흐림진주17.2℃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5.5℃
  • 흐림태백12.1℃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4.7℃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8.0℃
  • 맑음금산15.5℃
  • 맑음17.6℃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7.0℃
  • 맑음남원17.5℃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6.7℃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7.2℃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7.2℃
  • 구름많음해남17.0℃
  • 구름많음고흥16.7℃
  • 맑음의령군16.0℃
  • 흐림함양군17.3℃
  • 맑음광양시17.9℃
  • 구름많음진도군16.0℃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3.7℃
  • 맑음문경14.2℃
  • 흐림청송군12.8℃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5.1℃
  • 흐림거창15.8℃
  • 맑음합천16.1℃
  • 맑음밀양17.8℃
  • 흐림산청17.3℃
  • 맑음거제16.7℃
  • 맑음17.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