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

  • 구름많음속초30.7℃
  • 구름많음28.9℃
  • 흐림철원27.9℃
  • 구름많음동두천28.4℃
  • 구름많음파주28.4℃
  • 흐림대관령24.0℃
  • 흐림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6.5℃
  • 구름많음북강릉30.2℃
  • 흐림강릉33.0℃
  • 구름많음동해33.3℃
  • 구름많음서울29.2℃
  • 구름조금인천28.4℃
  • 흐림원주28.1℃
  • 구름조금울릉도29.0℃
  • 구름많음수원29.1℃
  • 흐림영월28.7℃
  • 흐림충주28.7℃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조금울진31.2℃
  • 구름조금청주30.2℃
  • 구름많음대전30.1℃
  • 흐림추풍령29.0℃
  • 흐림안동27.1℃
  • 구름많음상주29.4℃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군산32.0℃
  • 구름많음대구27.9℃
  • 구름많음전주30.4℃
  • 구름많음울산29.8℃
  • 구름많음창원27.9℃
  • 구름많음광주30.7℃
  • 구름많음부산29.1℃
  • 구름많음통영28.7℃
  • 구름많음목포29.4℃
  • 구름많음여수28.2℃
  • 흐림흑산도29.0℃
  • 구름조금완도30.5℃
  • 구름많음고창31.2℃
  • 구름많음순천27.2℃
  • 구름많음홍성(예)30.1℃
  • 구름많음29.8℃
  • 소나기제주30.9℃
  • 구름조금고산29.1℃
  • 구름조금성산30.2℃
  • 구름많음서귀포30.7℃
  • 구름많음진주28.5℃
  • 구름많음강화28.4℃
  • 구름많음양평28.1℃
  • 구름많음이천29.7℃
  • 흐림인제28.5℃
  • 흐림홍천27.8℃
  • 구름많음태백26.7℃
  • 흐림정선군29.4℃
  • 흐림제천27.4℃
  • 구름많음보은27.9℃
  • 구름많음천안29.7℃
  • 구름조금보령30.8℃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29.9℃
  • 구름조금부안31.3℃
  • 구름많음임실26.4℃
  • 구름많음정읍31.9℃
  • 구름많음남원29.8℃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영광군30.7℃
  • 구름많음김해시28.6℃
  • 구름많음순창군29.3℃
  • 구름많음북창원30.1℃
  • 구름많음양산시30.3℃
  • 구름많음보성군29.9℃
  • 구름많음강진군30.1℃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30.5℃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광양시27.4℃
  • 구름조금진도군29.4℃
  • 구름많음봉화27.7℃
  • 흐림영주27.1℃
  • 구름많음문경27.8℃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영덕31.3℃
  • 흐림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4℃
  • 흐림영천27.4℃
  • 흐림경주시30.4℃
  • 흐림거창27.8℃
  • 흐림합천28.2℃
  • 흐림밀양29.3℃
  • 흐림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30.1℃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