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 (토)

  • 흐림속초16.4℃
  • 비15.3℃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4.9℃
  • 비백령도19.7℃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7.5℃
  • 흐림동해18.7℃
  • 흐림서울19.1℃
  • 흐림인천21.3℃
  • 흐림원주18.6℃
  • 흐림울릉도20.3℃
  • 흐림수원21.1℃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7℃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울진23.3℃
  • 구름많음청주23.4℃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1.0℃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2.2℃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3.1℃
  • 맑음전주25.8℃
  • 맑음울산24.1℃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3.3℃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4.4℃
  • 맑음목포24.8℃
  • 맑음여수22.3℃
  • 맑음흑산도26.0℃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5.3℃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4.3℃
  • 구름많음22.0℃
  • 맑음제주28.2℃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0.8℃
  • 흐림강화16.3℃
  • 흐림양평18.6℃
  • 흐림이천18.9℃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17.4℃
  • 흐림제천18.1℃
  • 구름조금보은21.6℃
  • 흐림천안21.5℃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2.5℃
  • 구름조금23.1℃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4.6℃
  • 구름조금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3.2℃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5.9℃
  • 맑음의령군21.9℃
  • 구름많음함양군19.7℃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4.8℃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19.4℃
  • 구름많음문경20.3℃
  • 구름조금청송군23.4℃
  • 구름조금영덕23.8℃
  • 구름조금의성22.1℃
  • 구름조금구미22.8℃
  • 구름조금영천22.3℃
  • 맑음경주시24.1℃
  • 구름조금거창19.9℃
  • 구름조금합천22.4℃
  • 구름조금밀양23.5℃
  • 구름조금산청18.8℃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1.8℃
  • 맑음25.5℃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