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속초
  • 구름많음
  • 구름많음철원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파주
  • 구름많음대관령
  • 맑음춘천
  • 맑음백령도
  • 맑음북강릉
  • 구름많음강릉
  • 구름많음동해
  • 맑음서울
  • 맑음인천
  • 구름많음원주
  • 구름많음울릉도14.5℃
  • 맑음수원
  • 구름많음영월
  • 구름많음충주
  • 맑음서산
  • 구름많음울진
  • 구름많음청주
  • 구름많음대전
  • 흐림추풍령
  • 흐림안동11.9℃
  • 흐림상주
  • 흐림포항
  • 구름많음군산
  • 흐림대구13.7℃
  • 구름많음전주14.6℃
  • 박무울산
  • 흐림창원
  • 흐림광주
  • 흐림부산
  • 구름많음통영
  • 흐림목포
  • 구름많음여수
  • 구름많음흑산도
  • 흐림완도0.0℃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
  • 맑음홍성(예)
  • 구름많음
  • 흐림제주8.8℃
  • 흐림고산3.9℃
  • 흐림성산6.3℃
  • 흐림서귀포9.2℃
  • 흐림진주
  • 구름많음강화
  • 맑음양평
  • 맑음이천
  • 구름많음인제
  • 구름많음홍천
  • 구름많음태백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
  • 흐림보은
  • 맑음천안
  • 구름많음보령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금산
  • 구름많음
  • 구름많음부안
  • 흐림임실
  • 구름많음정읍
  • 흐림남원
  • 흐림장수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
  • 흐림보성군
  • 흐림강진군
  • 흐림장흥
  • 흐림해남
  • 흐림고흥
  • 흐림의령군
  • 흐림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
  • 흐림진도군0.2℃
  • 구름많음봉화
  • 구름많음영주
  • 구름많음문경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영덕
  • 흐림의성
  • 흐림구미
  • 흐림영천
  • 구름많음경주시
  • 흐림거창
  • 흐림합천
  • 흐림밀양
  • 흐림산청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남해
  • 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