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

  • 흐림속초22.8℃
  • 흐림25.6℃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3.7℃
  • 흐림대관령19.0℃
  • 흐림춘천25.2℃
  • 흐림백령도22.2℃
  • 비북강릉21.6℃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22.0℃
  • 소나기서울26.1℃
  • 맑음인천25.2℃
  • 흐림원주23.3℃
  • 흐림울릉도24.7℃
  • 흐림수원27.2℃
  • 흐림영월21.7℃
  • 흐림충주25.3℃
  • 구름많음서산26.0℃
  • 흐림울진22.3℃
  • 흐림청주28.2℃
  • 흐림대전27.2℃
  • 흐림추풍령26.5℃
  • 비안동25.7℃
  • 흐림상주27.6℃
  • 흐림포항22.5℃
  • 흐림군산25.0℃
  • 흐림대구29.8℃
  • 흐림전주27.1℃
  • 구름많음울산28.1℃
  • 구름많음창원28.0℃
  • 흐림광주29.2℃
  • 구름많음부산27.7℃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여수27.1℃
  • 흐림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8.3℃
  • 흐림고창28.2℃
  • 흐림순천27.4℃
  • 구름많음홍성(예)27.2℃
  • 흐림27.2℃
  • 구름많음제주29.9℃
  • 구름많음고산27.4℃
  • 구름많음성산27.4℃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진주27.7℃
  • 맑음강화24.2℃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8℃
  • 흐림인제22.0℃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19.8℃
  • 흐림정선군20.1℃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7.7℃
  • 흐림천안27.0℃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6.8℃
  • 흐림금산28.0℃
  • 흐림26.9℃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7.8℃
  • 흐림정읍27.3℃
  • 흐림남원27.1℃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8.4℃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7.5℃
  • 흐림순창군29.2℃
  • 구름많음북창원28.7℃
  • 구름많음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강진군29.5℃
  • 흐림장흥27.9℃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8.1℃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함양군28.6℃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5.8℃
  • 흐림문경27.1℃
  • 흐림청송군25.6℃
  • 흐림영덕21.4℃
  • 흐림의성26.6℃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6.2℃
  • 흐림경주시25.1℃
  • 흐림거창28.5℃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9.6℃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6.8℃
  • 구름많음남해27.1℃
  • 구름많음27.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