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수)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27.7℃
  • 맑음철원28.2℃
  • 구름많음동두천29.0℃
  • 맑음파주27.7℃
  • 흐림대관령23.4℃
  • 구름많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서울28.4℃
  • 구름많음인천28.3℃
  • 흐림원주26.8℃
  • 흐림울릉도25.9℃
  • 흐림수원26.8℃
  • 흐림영월26.2℃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7.0℃
  • 흐림울진26.6℃
  • 흐림청주27.0℃
  • 흐림대전25.6℃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28.9℃
  • 흐림상주28.1℃
  • 구름많음포항28.9℃
  • 흐림군산25.7℃
  • 구름많음대구31.2℃
  • 흐림전주27.9℃
  • 구름많음울산30.7℃
  • 구름많음창원31.7℃
  • 구름많음광주31.3℃
  • 구름많음부산30.9℃
  • 구름많음통영31.0℃
  • 흐림목포30.1℃
  • 구름많음여수31.4℃
  • 흐림흑산도28.6℃
  • 구름많음완도33.2℃
  • 흐림고창28.2℃
  • 구름많음순천29.2℃
  • 흐림홍성(예)26.3℃
  • 흐림25.7℃
  • 구름많음제주29.2℃
  • 구름많음고산29.1℃
  • 맑음성산30.7℃
  • 구름많음서귀포32.1℃
  • 구름많음진주29.7℃
  • 맑음강화28.0℃
  • 흐림양평25.8℃
  • 흐림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7.1℃
  • 흐림홍천26.9℃
  • 흐림태백24.6℃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24.1℃
  • 흐림보은26.1℃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7.0℃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7.3℃
  • 흐림26.1℃
  • 흐림부안25.9℃
  • 구름많음임실28.8℃
  • 흐림정읍27.8℃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많음장수27.9℃
  • 흐림고창군27.3℃
  • 흐림영광군26.5℃
  • 흐림김해시32.8℃
  • 흐림순창군30.3℃
  • 구름많음북창원32.9℃
  • 흐림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30.8℃
  • 흐림강진군31.5℃
  • 구름많음장흥30.0℃
  • 구름많음해남31.0℃
  • 구름많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2.4℃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광양시32.7℃
  • 구름많음진도군30.0℃
  • 흐림봉화26.1℃
  • 흐림영주26.7℃
  • 흐림문경27.9℃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구미30.2℃
  • 구름많음영천31.3℃
  • 구름많음경주시33.3℃
  • 구름많음거창31.5℃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밀양33.0℃
  • 구름많음산청31.1℃
  • 구름많음거제30.2℃
  • 구름많음남해30.9℃
  • 구름많음31.8℃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