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 (토)

  • 맑음속초19.4℃
  • 맑음15.5℃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16.1℃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21.2℃
  • 맑음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19.4℃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17.6℃
  • 맑음울릉도21.4℃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15.8℃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9.8℃
  • 구름많음울진21.8℃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대구21.9℃
  • 맑음전주20.7℃
  • 맑음울산23.4℃
  • 맑음창원23.4℃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23.9℃
  • 맑음통영23.6℃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3.7℃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19.0℃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9.5℃
  • 맑음16.7℃
  • 구름많음제주25.1℃
  • 맑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6.0℃
  • 흐림서귀포25.4℃
  • 맑음진주18.6℃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1℃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6.6℃
  • 흐림태백16.3℃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22.3℃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7.4℃
  • 맑음18.9℃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1.7℃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0.2℃
  • 흐림함양군17.9℃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2.4℃
  • 구름많음봉화17.2℃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19.7℃
  • 맑음영덕21.4℃
  • 구름많음의성17.9℃
  • 맑음구미19.4℃
  • 구름많음영천21.9℃
  • 맑음경주시21.4℃
  • 흐림거창17.8℃
  • 구름많음합천19.4℃
  • 맑음밀양22.6℃
  • 흐림산청18.7℃
  • 맑음거제24.1℃
  • 맑음남해22.1℃
  • 맑음24.0℃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