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4 (일)

  • 맑음속초20.2℃
  • 맑음26.9℃
  • 맑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7.6℃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27.2℃
  • 맑음백령도22.1℃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5.1℃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8.5℃
  • 맑음인천25.8℃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27.5℃
  • 맑음영월28.2℃
  • 맑음충주28.1℃
  • 구름많음서산27.0℃
  • 맑음울진19.8℃
  • 구름많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많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6.2℃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6.6℃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부산23.0℃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4.4℃
  • 흐림여수22.1℃
  • 흐림흑산도20.4℃
  • 흐림완도24.1℃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7.0℃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제주21.9℃
  • 구름많음고산21.8℃
  • 흐림성산21.2℃
  • 흐림서귀포22.5℃
  • 구름많음진주25.5℃
  • 맑음강화25.2℃
  • 맑음양평26.7℃
  • 맑음이천27.8℃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6.0℃
  • 맑음정선군28.4℃
  • 맑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6.9℃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27.0℃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7.0℃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6.5℃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7.6℃
  • 흐림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3.8℃
  • 흐림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7.4℃
  • 구름많음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1.0℃
  • 맑음봉화26.7℃
  • 맑음영주26.3℃
  • 구름많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7.2℃
  • 맑음영덕19.9℃
  • 구름많음의성27.0℃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경주시26.4℃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많음27.1℃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