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4 (일)

  • 맑음속초15.4℃
  • 맑음18.1℃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0.6℃
  • 맑음추풍령15.7℃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19.7℃
  • 흐림울산18.1℃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광주20.8℃
  • 구름많음부산18.7℃
  • 구름많음통영19.2℃
  • 흐림목포18.6℃
  • 구름많음여수19.0℃
  • 흐림흑산도16.4℃
  • 흐림완도19.1℃
  • 맑음고창17.7℃
  • 구름많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9.1℃
  • 맑음19.4℃
  • 흐림제주21.1℃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0.9℃
  • 흐림진주19.3℃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6.3℃
  • 맑음보은16.9℃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7.5℃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17.9℃
  • 맑음19.3℃
  • 맑음부안17.7℃
  • 맑음임실17.8℃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8.9℃
  • 구름많음북창원20.0℃
  • 흐림양산시21.1℃
  • 구름많음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19.9℃
  • 구름많음장흥19.7℃
  • 흐림해남19.8℃
  • 맑음고흥18.5℃
  • 흐림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7.3℃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5.1℃
  • 맑음의성16.9℃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8.8℃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20.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