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구름많음속초34.4℃
  • 구름많음31.4℃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1.1℃
  • 구름많음파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8.0℃
  • 구름많음춘천33.0℃
  • 구름많음백령도28.5℃
  • 구름조금북강릉35.6℃
  • 구름많음강릉35.0℃
  • 구름많음동해31.4℃
  • 구름많음서울31.9℃
  • 구름많음인천29.1℃
  • 구름많음원주31.5℃
  • 구름많음울릉도30.8℃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충주32.4℃
  • 구름많음서산30.9℃
  • 구름많음울진27.6℃
  • 구름많음청주33.0℃
  • 구름많음대전33.2℃
  • 구름많음추풍령32.1℃
  • 구름조금안동32.5℃
  • 구름많음상주32.7℃
  • 구름많음포항34.0℃
  • 구름많음군산30.8℃
  • 구름조금대구33.2℃
  • 구름많음전주31.0℃
  • 구름조금울산31.8℃
  • 구름조금창원33.0℃
  • 구름많음광주32.1℃
  • 맑음부산31.3℃
  • 맑음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1.1℃
  • 맑음여수30.6℃
  • 구름조금흑산도31.1℃
  • 구름조금완도33.4℃
  • 구름많음고창32.4℃
  • 구름많음순천30.8℃
  • 구름많음홍성(예)32.2℃
  • 구름많음32.4℃
  • 맑음제주33.0℃
  • 맑음고산30.9℃
  • 맑음성산29.9℃
  • 구름많음서귀포31.5℃
  • 맑음진주32.4℃
  • 구름많음강화28.0℃
  • 흐림양평27.8℃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인제30.6℃
  • 구름많음홍천28.8℃
  • 구름많음태백29.9℃
  • 구름많음정선군33.1℃
  • 구름많음제천30.6℃
  • 구름많음보은31.3℃
  • 구름많음천안30.7℃
  • 구름많음보령32.1℃
  • 구름많음부여32.5℃
  • 구름많음금산32.5℃
  • 구름많음32.1℃
  • 구름많음부안31.4℃
  • 구름많음임실31.0℃
  • 구름많음정읍34.3℃
  • 구름조금남원32.2℃
  • 구름많음장수31.2℃
  • 구름많음고창군32.2℃
  • 구름많음영광군32.5℃
  • 구름조금김해시31.3℃
  • 구름조금순창군31.8℃
  • 구름조금북창원33.8℃
  • 구름조금양산시33.5℃
  • 구름조금보성군31.3℃
  • 구름조금강진군31.2℃
  • 구름조금장흥30.1℃
  • 구름조금해남31.5℃
  • 구름많음고흥31.8℃
  • 구름조금의령군32.3℃
  • 구름조금함양군31.8℃
  • 구름조금광양시31.0℃
  • 맑음진도군31.0℃
  • 구름많음봉화31.3℃
  • 구름많음영주32.3℃
  • 구름많음문경28.6℃
  • 구름많음청송군34.0℃
  • 구름조금영덕33.4℃
  • 구름많음의성33.9℃
  • 구름조금구미32.7℃
  • 구름조금영천33.0℃
  • 구름조금경주시34.4℃
  • 구름조금거창32.3℃
  • 구름조금합천32.2℃
  • 구름조금밀양34.2℃
  • 구름많음산청31.0℃
  • 맑음거제31.2℃
  • 구름조금남해31.2℃
  • 구름조금31.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