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구름많음속초28.5℃
  • 구름많음30.2℃
  • 구름많음철원27.0℃
  • 구름조금동두천27.7℃
  • 구름조금파주26.8℃
  • 구름많음대관령25.2℃
  • 구름많음춘천31.7℃
  • 흐림백령도23.6℃
  • 구름많음북강릉31.2℃
  • 구름많음강릉33.2℃
  • 구름조금동해30.1℃
  • 구름많음서울30.6℃
  • 구름많음인천28.5℃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조금울릉도28.3℃
  • 흐림수원30.1℃
  • 흐림영월28.3℃
  • 구름많음충주27.3℃
  • 구름많음서산29.1℃
  • 구름많음울진26.8℃
  • 구름많음청주30.7℃
  • 구름많음대전32.2℃
  • 구름많음추풍령29.6℃
  • 구름많음안동31.5℃
  • 구름많음상주31.7℃
  • 구름조금포항34.3℃
  • 구름조금군산30.2℃
  • 구름조금대구34.0℃
  • 구름조금전주33.0℃
  • 구름조금울산32.3℃
  • 구름조금창원31.3℃
  • 구름많음광주30.7℃
  • 맑음부산31.4℃
  • 맑음통영30.7℃
  • 구름많음목포31.1℃
  • 맑음여수29.9℃
  • 구름조금흑산도29.3℃
  • 맑음완도31.9℃
  • 구름많음고창30.9℃
  • 구름조금순천29.1℃
  • 구름많음홍성(예)30.3℃
  • 구름많음29.3℃
  • 맑음제주32.8℃
  • 맑음고산29.1℃
  • 맑음성산29.4℃
  • 맑음서귀포31.1℃
  • 맑음진주30.2℃
  • 구름많음강화27.4℃
  • 구름많음양평27.7℃
  • 구름많음이천29.0℃
  • 구름많음인제26.4℃
  • 구름많음홍천28.7℃
  • 구름많음태백28.0℃
  • 구름많음정선군26.9℃
  • 흐림제천27.1℃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천안30.1℃
  • 구름많음보령30.1℃
  • 구름조금부여30.5℃
  • 구름많음금산31.8℃
  • 구름많음30.5℃
  • 구름조금부안30.0℃
  • 구름많음임실30.8℃
  • 구름많음정읍30.7℃
  • 구름조금남원32.7℃
  • 구름조금장수29.6℃
  • 구름많음고창군31.5℃
  • 구름많음영광군30.8℃
  • 맑음김해시31.3℃
  • 구름조금순창군32.1℃
  • 맑음북창원32.4℃
  • 맑음양산시32.0℃
  • 맑음보성군31.0℃
  • 맑음강진군30.4℃
  • 맑음장흥29.8℃
  • 맑음해남30.1℃
  • 맑음고흥31.2℃
  • 맑음의령군31.1℃
  • 구름조금함양군32.6℃
  • 맑음광양시30.7℃
  • 맑음진도군29.7℃
  • 구름많음봉화29.0℃
  • 구름많음영주28.4℃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청송군32.9℃
  • 구름많음영덕31.1℃
  • 구름많음의성32.8℃
  • 구름많음구미31.8℃
  • 맑음영천32.6℃
  • 맑음경주시34.4℃
  • 맑음거창31.8℃
  • 맑음합천32.4℃
  • 맑음밀양34.2℃
  • 구름조금산청30.2℃
  • 맑음거제29.9℃
  • 맑음남해30.3℃
  • 맑음32.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