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월)

  • 구름많음속초15.1℃
  • 구름많음20.8℃
  • 맑음철원21.3℃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0.3℃
  • 구름많음춘천20.9℃
  • 구름많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20.4℃
  • 구름많음동해18.4℃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4.4℃
  • 구름많음원주21.9℃
  • 박무울릉도18.2℃
  • 맑음수원24.5℃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2.9℃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4.4℃
  • 구름많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1.3℃
  • 구름많음군산22.1℃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6.1℃
  • 연무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4.3℃
  • 구름많음광주24.7℃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3.6℃
  • 구름많음목포23.5℃
  • 흐림여수21.2℃
  • 박무흑산도18.4℃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3.9℃
  • 흐림순천22.5℃
  • 박무홍성(예)23.3℃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제주24.5℃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1.3℃
  • 비서귀포21.9℃
  • 흐림진주21.7℃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홍천20.5℃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3.5℃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1.5℃
  • 맑음금산22.3℃
  • 구름많음22.1℃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4.9℃
  • 맑음양산시26.4℃
  • 흐림보성군22.6℃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고흥22.1℃
  • 구름많음의령군23.5℃
  • 구름많음함양군21.3℃
  • 구름많음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3.3℃
  • 맑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1.4℃
  • 구름많음문경20.9℃
  • 맑음청송군21.3℃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5℃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2.1℃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