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구름많음속초30.5℃
  • 박무26.2℃
  • 구름많음철원25.8℃
  • 구름많음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조금대관령26.6℃
  • 구름많음춘천26.5℃
  • 흐림백령도24.7℃
  • 구름조금북강릉31.8℃
  • 맑음강릉32.2℃
  • 맑음동해27.0℃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인천26.9℃
  • 구름많음원주28.0℃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수원28.3℃
  • 구름많음영월25.2℃
  • 구름많음충주27.1℃
  • 구름많음서산28.1℃
  • 맑음울진29.2℃
  • 구름조금청주29.2℃
  • 구름조금대전29.5℃
  • 구름조금추풍령28.2℃
  • 구름조금안동28.8℃
  • 구름조금상주29.0℃
  • 맑음포항29.0℃
  • 맑음군산29.6℃
  • 맑음대구29.7℃
  • 맑음전주30.6℃
  • 구름조금울산29.5℃
  • 구름조금창원29.0℃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30.4℃
  • 맑음통영29.7℃
  • 맑음목포28.0℃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8.2℃
  • 맑음완도30.8℃
  • 맑음고창28.2℃
  • 맑음순천27.9℃
  • 구름많음홍성(예)28.9℃
  • 구름많음27.8℃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29.0℃
  • 맑음성산29.4℃
  • 맑음서귀포31.9℃
  • 맑음진주27.7℃
  • 구름많음강화27.1℃
  • 구름많음양평26.7℃
  • 구름많음이천27.7℃
  • 구름많음인제24.4℃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조금태백28.0℃
  • 구름많음정선군27.7℃
  • 구름많음제천26.4℃
  • 맑음보은26.3℃
  • 구름조금천안26.5℃
  • 구름많음보령30.7℃
  • 맑음부여28.6℃
  • 맑음금산26.1℃
  • 맑음28.7℃
  • 맑음부안29.2℃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30.1℃
  • 맑음남원27.4℃
  • 맑음장수25.6℃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8.6℃
  • 맑음김해시29.3℃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9.0℃
  • 맑음양산시28.8℃
  • 맑음보성군28.5℃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8.8℃
  • 맑음해남28.9℃
  • 맑음고흥30.9℃
  • 맑음의령군25.3℃
  • 구름조금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9.9℃
  • 맑음진도군29.7℃
  • 구름많음봉화27.8℃
  • 구름많음영주28.2℃
  • 맑음문경28.2℃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30.2℃
  • 구름조금의성28.1℃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6.9℃
  • 구름조금거창25.9℃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7.8℃
  • 맑음산청26.8℃
  • 맑음거제28.8℃
  • 맑음남해27.3℃
  • 맑음29.6℃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