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화)

  • 흐림속초17.2℃
  • 흐림20.9℃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0.6℃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18.3℃
  • 구름많음북강릉17.3℃
  • 흐림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7.5℃
  • 구름많음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3.6℃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23.4℃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2.1℃
  • 맑음서산21.5℃
  • 맑음울진18.2℃
  • 구름많음청주26.9℃
  • 맑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2.4℃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포항21.9℃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23.9℃
  • 맑음울산20.2℃
  • 구름많음창원20.7℃
  • 맑음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목포23.9℃
  • 흐림여수21.6℃
  • 맑음흑산도18.9℃
  • 흐림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19.9℃
  • 맑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3.7℃
  • 비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1.7℃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0.0℃
  • 흐림강화20.9℃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6℃
  • 흐림인제19.3℃
  • 흐림홍천20.6℃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정선군18.1℃
  • 구름많음제천19.6℃
  • 흐림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2.5℃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3.4℃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22.2℃
  • 구름많음남원21.3℃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2.0℃
  • 구름많음양산시21.7℃
  • 흐림보성군22.8℃
  • 구름많음강진군23.6℃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고흥22.1℃
  • 맑음의령군20.7℃
  • 맑음함양군19.6℃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3.6℃
  • 구름많음봉화17.9℃
  • 흐림영주20.7℃
  • 맑음문경20.7℃
  • 구름많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21.4℃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1.7℃
  • 구름많음경주시21.3℃
  • 구름많음거창19.2℃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21.9℃
  • 구름많음산청22.7℃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