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금)

  • 맑음속초27.3℃
  • 맑음31.4℃
  • 맑음철원31.1℃
  • 맑음동두천30.5℃
  • 맑음파주30.5℃
  • 맑음대관령28.0℃
  • 맑음춘천33.6℃
  • 구름조금백령도26.1℃
  • 맑음북강릉31.0℃
  • 맑음강릉34.9℃
  • 맑음동해28.0℃
  • 맑음서울33.6℃
  • 맑음인천31.4℃
  • 맑음원주33.5℃
  • 맑음울릉도27.6℃
  • 맑음수원31.6℃
  • 맑음영월32.1℃
  • 맑음충주33.0℃
  • 맑음서산31.4℃
  • 맑음울진26.9℃
  • 맑음청주34.7℃
  • 맑음대전33.0℃
  • 맑음추풍령30.4℃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1.8℃
  • 맑음포항32.2℃
  • 맑음군산31.7℃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34.7℃
  • 맑음울산30.5℃
  • 맑음창원30.8℃
  • 맑음광주31.7℃
  • 맑음부산30.4℃
  • 맑음통영29.4℃
  • 맑음목포30.9℃
  • 맑음여수29.6℃
  • 맑음흑산도28.3℃
  • 맑음완도30.9℃
  • 맑음고창30.9℃
  • 맑음순천29.7℃
  • 맑음홍성(예)33.4℃
  • 맑음32.5℃
  • 맑음제주29.5℃
  • 구름조금고산31.0℃
  • 구름조금성산28.8℃
  • 맑음서귀포30.9℃
  • 맑음진주29.2℃
  • 맑음강화28.9℃
  • 맑음양평31.5℃
  • 맑음이천30.8℃
  • 맑음인제28.6℃
  • 맑음홍천32.4℃
  • 맑음태백28.1℃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30.8℃
  • 맑음보은31.3℃
  • 맑음천안31.2℃
  • 맑음보령30.0℃
  • 맑음부여32.6℃
  • 맑음금산32.0℃
  • 맑음32.5℃
  • 맑음부안30.3℃
  • 맑음임실30.8℃
  • 맑음정읍32.0℃
  • 맑음남원32.0℃
  • 맑음장수29.6℃
  • 구름조금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9.7℃
  • 맑음김해시30.8℃
  • 맑음순창군33.6℃
  • 맑음북창원31.3℃
  • 맑음양산시30.7℃
  • 맑음보성군30.5℃
  • 맑음강진군31.5℃
  • 맑음장흥30.2℃
  • 맑음해남30.6℃
  • 맑음고흥29.3℃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31.8℃
  • 맑음광양시29.9℃
  • 맑음진도군30.7℃
  • 맑음봉화30.1℃
  • 맑음영주30.1℃
  • 맑음문경28.9℃
  • 맑음청송군30.5℃
  • 맑음영덕29.5℃
  • 맑음의성32.3℃
  • 맑음구미32.6℃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30.9℃
  • 맑음합천31.2℃
  • 맑음밀양32.7℃
  • 맑음산청30.9℃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30.1℃
  • 맑음31.6℃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