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화)

  • 흐림속초17.6℃
  • 흐림25.2℃
  • 흐림철원24.4℃
  • 흐림동두천26.3℃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5.4℃
  • 흐림춘천25.2℃
  • 비백령도19.7℃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강릉20.5℃
  • 구름많음동해19.5℃
  • 흐림서울27.7℃
  • 흐림인천27.3℃
  • 구름많음원주28.1℃
  • 흐림울릉도22.6℃
  • 흐림수원28.1℃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9.0℃
  • 구름많음서산28.2℃
  • 구름많음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8.0℃
  • 흐림대전27.8℃
  • 흐림추풍령24.9℃
  • 구름많음안동28.9℃
  • 흐림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4.1℃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7.8℃
  • 비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5.4℃
  • 흐림창원25.1℃
  • 흐림광주27.1℃
  • 구름많음부산25.9℃
  • 흐림통영24.4℃
  • 흐림목포24.9℃
  • 흐림여수24.1℃
  • 흐림흑산도18.4℃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26.4℃
  • 흐림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27.7℃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28.7℃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1.3℃
  • 비서귀포22.2℃
  • 흐림진주25.0℃
  • 흐림강화25.0℃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이천28.3℃
  • 흐림인제24.0℃
  • 흐림홍천27.3℃
  • 구름많음태백25.5℃
  • 맑음정선군27.2℃
  • 맑음제천26.6℃
  • 흐림보은26.2℃
  • 흐림천안26.8℃
  • 구름많음보령29.2℃
  • 구름많음부여27.1℃
  • 흐림금산25.8℃
  • 흐림27.2℃
  • 흐림부안26.9℃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7.0℃
  • 흐림남원25.3℃
  • 흐림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7.6℃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8.3℃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1.7℃
  • 흐림고흥23.5℃
  • 흐림의령군27.2℃
  • 흐림함양군25.8℃
  • 흐림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2.0℃
  • 맑음봉화26.9℃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문경27.0℃
  • 구름많음청송군29.3℃
  • 구름많음영덕26.5℃
  • 구름많음의성28.5℃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8.5℃
  • 흐림거창25.7℃
  • 흐림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8.8℃
  • 흐림산청25.0℃
  • 흐림거제23.7℃
  • 구름많음27.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