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흐림속초30.3℃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동두천29.5℃
  • 구름많음파주28.5℃
  • 흐림대관령25.7℃
  • 구름많음춘천29.5℃
  • 박무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33.0℃
  • 흐림강릉34.5℃
  • 구름많음동해32.5℃
  • 흐림서울32.0℃
  • 구름많음인천28.3℃
  • 흐림원주30.4℃
  • 구름조금울릉도29.7℃
  • 흐림수원30.6℃
  • 구름많음영월29.6℃
  • 구름많음충주31.0℃
  • 구름많음서산28.2℃
  • 구름많음울진29.9℃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조금대전31.6℃
  • 구름조금추풍령30.5℃
  • 구름많음안동31.7℃
  • 맑음상주31.8℃
  • 구름많음포항34.7℃
  • 구름많음군산28.8℃
  • 구름조금대구34.1℃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조금울산33.1℃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조금광주32.4℃
  • 구름많음부산28.6℃
  • 구름많음통영28.0℃
  • 맑음목포29.5℃
  • 구름많음여수28.7℃
  • 박무흑산도27.3℃
  • 맑음완도30.0℃
  • 맑음고창31.7℃
  • 구름많음순천31.9℃
  • 구름많음홍성(예)30.0℃
  • 구름조금31.4℃
  • 구름조금제주32.4℃
  • 맑음고산28.1℃
  • 맑음성산29.7℃
  • 구름조금서귀포29.4℃
  • 구름조금진주32.2℃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인제27.6℃
  • 구름많음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8.6℃
  • 흐림정선군30.7℃
  • 구름많음제천29.3℃
  • 맑음보은30.9℃
  • 구름많음천안30.5℃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30.2℃
  • 구름많음금산30.3℃
  • 구름많음31.2℃
  • 구름많음부안29.2℃
  • 구름많음임실30.4℃
  • 구름많음정읍30.2℃
  • 구름많음남원32.3℃
  • 구름많음장수29.3℃
  • 맑음고창군31.2℃
  • 맑음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3.1℃
  • 구름많음순창군32.7℃
  • 구름많음북창원32.7℃
  • 맑음양산시32.7℃
  • 맑음보성군33.2℃
  • 맑음강진군32.4℃
  • 맑음장흥32.1℃
  • 구름조금해남29.0℃
  • 맑음고흥32.0℃
  • 구름많음의령군34.8℃
  • 구름조금함양군32.8℃
  • 구름많음광양시33.3℃
  • 구름많음진도군29.0℃
  • 흐림봉화29.9℃
  • 구름많음영주30.1℃
  • 구름많음문경31.1℃
  • 구름많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영덕30.6℃
  • 구름조금의성33.1℃
  • 구름조금구미33.5℃
  • 구름많음영천32.8℃
  • 구름많음경주시33.3℃
  • 구름많음거창32.7℃
  • 구름많음합천33.6℃
  • 구름조금밀양36.3℃
  • 구름조금산청32.4℃
  • 구름많음거제28.3℃
  • 구름많음남해31.5℃
  • 구름많음31.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