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2.0℃
  • 맑음1.9℃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5.2℃
  • 흐림대관령-0.5℃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6℃
  • 흐림동해5.8℃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7.5℃
  • 맑음원주6.1℃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2.8℃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7.2℃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5.0℃
  • 흐림포항9.5℃
  • 맑음군산6.8℃
  • 흐림대구7.1℃
  • 맑음전주6.4℃
  • 흐림울산8.6℃
  • 흐림창원8.3℃
  • 맑음광주7.6℃
  • 흐림부산9.1℃
  • 흐림통영8.2℃
  • 맑음목포5.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3.7℃
  • 맑음6.8℃
  • 흐림제주9.9℃
  • 구름많음고산8.8℃
  • 흐림성산11.6℃
  • 흐림서귀포11.1℃
  • 맑음진주3.9℃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4.4℃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2.9℃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2.8℃
  • 맑음6.7℃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2.7℃
  • 흐림김해시8.7℃
  • 맑음순창군3.6℃
  • 흐림북창원8.2℃
  • 흐림양산시9.5℃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3.9℃
  • 맑음고흥7.3℃
  • 흐림의령군5.3℃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7.0℃
  • 맑음진도군3.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2.8℃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7.2℃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3.8℃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7.9℃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3.3℃
  • 흐림밀양8.7℃
  • 맑음산청2.1℃
  • 흐림거제9.0℃
  • 맑음남해6.9℃
  • 흐림9.3℃
기상청 제공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범 운영한 성남시민순찰대를 재도입해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2015~2016년 시범 운영 때보다 인원은 4배 이상(54명→242명), 사업 구역은 3배 이상(3곳→10곳) 늘어 운영비, 인건비 등 연 14억원이 투입된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오는 1월 16일~18일 공개 모집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24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별 거점 장소인 ▲수정구 태평4동, 수진1동, 복정동, 위례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분당구 수내3동, 야탑3동, 구미동, 판교동 등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 근무지에서 맡은 사업별로 2~3시간씩 근무를 한다.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 순찰 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밤에 귀가하는 여성은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편다.
절도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시민순찰대로 활동하려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은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면 된다.
채용 기간은 9개월이며, 주 5일 근무(월~금)에 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 월급을 받게 된다.

재난안전관-성남시민순찰대 밤길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자료 사진).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