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수)

  • 흐림속초17.1℃
  • 비21.0℃
  • 흐림철원20.5℃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21.1℃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21.3℃
  • 비백령도20.0℃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22.6℃
  • 흐림인천22.6℃
  • 흐림원주21.7℃
  • 구름많음울릉도19.6℃
  • 흐림수원22.6℃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4.0℃
  • 흐림서산23.0℃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24.8℃
  • 비대전23.6℃
  • 흐림추풍령20.2℃
  • 흐림안동21.5℃
  • 흐림상주22.1℃
  • 비포항19.7℃
  • 흐림군산23.6℃
  • 흐림대구20.3℃
  • 흐림전주23.1℃
  • 비울산20.3℃
  • 비창원20.3℃
  • 흐림광주20.7℃
  • 비부산20.2℃
  • 흐림통영19.6℃
  • 구름많음목포21.7℃
  • 비여수19.4℃
  • 구름많음흑산도17.6℃
  • 흐림완도20.1℃
  • 흐림고창22.6℃
  • 흐림순천18.8℃
  • 흐림홍성(예)23.1℃
  • 흐림24.1℃
  • 구름많음제주22.1℃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1.7℃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18.6℃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1.5℃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20.5℃
  • 흐림태백16.7℃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20.4℃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5.4℃
  • 흐림부여23.5℃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23.2℃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0.8℃
  • 흐림정읍21.3℃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1.8℃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20.1℃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1.1℃
  • 흐림해남20.7℃
  • 흐림고흥19.7℃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9.0℃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19.3℃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19.6℃
  • 흐림경주시20.4℃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19.1℃
  • 흐림밀양20.4℃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19.5℃
  • 흐림21.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