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구름많음속초26.5℃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3℃
  • 구름많음대관령19.5℃
  • 구름많음춘천23.4℃
  • 안개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5.2℃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동해25.9℃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6.4℃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조금서산23.4℃
  • 구름많음울진26.0℃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5.5℃
  • 맑음군산24.5℃
  • 박무대구24.9℃
  • 구름조금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2.7℃
  • 구름조금창원24.8℃
  • 박무광주25.2℃
  • 구름조금부산24.8℃
  • 맑음통영23.5℃
  • 박무목포24.4℃
  • 박무여수25.0℃
  • 맑음흑산도24.8℃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3.0℃
  • 맑음순천20.7℃
  • 구름조금홍성(예)22.8℃
  • 구름조금23.4℃
  • 맑음제주26.1℃
  • 맑음고산25.1℃
  • 맑음성산25.1℃
  • 맑음서귀포27.1℃
  • 맑음진주22.3℃
  • 구름많음강화23.0℃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4.2℃
  • 구름많음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1.6℃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2.9℃
  • 구름조금보령24.2℃
  • 맑음부여23.5℃
  • 구름많음금산24.1℃
  • 구름조금23.7℃
  • 구름많음부안24.3℃
  • 맑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4.3℃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24.2℃
  • 구름조금북창원24.1℃
  • 구름조금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1.3℃
  • 구름조금의령군21.5℃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2.2℃
  • 구름많음청송군22.0℃
  • 구름많음영덕23.6℃
  • 구름많음의성23.5℃
  • 구름많음구미24.7℃
  • 구름조금영천22.7℃
  • 구름조금경주시22.0℃
  • 맑음거창22.6℃
  • 구름조금합천23.4℃
  • 구름많음밀양24.8℃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4℃
  • 구름조금22.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