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화)

  • 흐림속초25.2℃
  • 비25.9℃
  • 흐림철원25.1℃
  • 흐림동두천24.5℃
  • 흐림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3.9℃
  • 흐림춘천25.6℃
  • 맑음백령도25.3℃
  • 비북강릉24.8℃
  • 흐림강릉28.3℃
  • 구름많음동해29.4℃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6.2℃
  • 맑음울릉도27.8℃
  • 흐림수원26.2℃
  • 구름많음영월30.4℃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서산26.9℃
  • 맑음울진25.7℃
  • 비청주29.4℃
  • 비대전29.5℃
  • 구름많음추풍령30.8℃
  • 구름많음안동32.2℃
  • 구름많음상주32.7℃
  • 맑음포항35.3℃
  • 흐림군산29.4℃
  • 맑음대구34.3℃
  • 구름많음전주31.9℃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0.6℃
  • 구름많음광주31.6℃
  • 맑음부산29.9℃
  • 맑음통영29.9℃
  • 구름많음목포30.6℃
  • 맑음여수29.9℃
  • 박무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31.8℃
  • 구름많음고창30.8℃
  • 맑음순천29.2℃
  • 비홍성(예)26.9℃
  • 흐림28.1℃
  • 맑음제주32.4℃
  • 구름많음고산28.8℃
  • 맑음성산28.5℃
  • 흐림서귀포29.1℃
  • 맑음진주31.9℃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양평25.2℃
  • 흐림이천25.6℃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5.3℃
  • 흐림태백28.2℃
  • 흐림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7.7℃
  • 흐림보은28.8℃
  • 흐림천안27.8℃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9.0℃
  • 흐림금산30.0℃
  • 흐림28.8℃
  • 구름많음부안31.6℃
  • 구름많음임실29.6℃
  • 구름많음정읍31.7℃
  • 맑음남원31.4℃
  • 구름많음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1.8℃
  • 구름많음영광군32.0℃
  • 맑음김해시32.4℃
  • 구름많음순창군30.7℃
  • 맑음북창원31.9℃
  • 맑음양산시31.9℃
  • 맑음보성군30.7℃
  • 구름많음강진군31.6℃
  • 구름많음장흥29.7℃
  • 맑음해남30.1℃
  • 맑음고흥32.4℃
  • 맑음의령군32.7℃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1.7℃
  • 구름많음진도군29.4℃
  • 구름많음봉화29.2℃
  • 구름많음영주30.8℃
  • 구름많음문경31.8℃
  • 맑음청송군34.0℃
  • 맑음영덕32.0℃
  • 맑음의성33.1℃
  • 맑음구미34.4℃
  • 맑음영천32.4℃
  • 맑음경주시34.3℃
  • 맑음거창31.6℃
  • 맑음합천32.0℃
  • 맑음밀양33.1℃
  • 맑음산청31.6℃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9.7℃
  • 맑음31.4℃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