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화)

  • 흐림속초24.5℃
  • 비25.5℃
  • 흐림철원25.1℃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6.0℃
  • 흐림춘천25.4℃
  • 맑음백령도24.7℃
  • 흐림북강릉30.3℃
  • 흐림강릉31.1℃
  • 구름많음동해32.3℃
  • 비서울24.7℃
  • 비인천24.6℃
  • 흐림원주26.4℃
  • 맑음울릉도28.7℃
  • 비수원24.9℃
  • 흐림영월29.7℃
  • 흐림충주30.6℃
  • 흐림서산26.0℃
  • 구름많음울진27.0℃
  • 흐림청주30.2℃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추풍령31.1℃
  • 구름많음안동32.8℃
  • 구름많음상주31.8℃
  • 맑음포항34.9℃
  • 구름많음군산30.5℃
  • 맑음대구34.1℃
  • 구름많음전주32.0℃
  • 맑음울산32.7℃
  • 구름많음창원31.5℃
  • 구름많음광주30.7℃
  • 구름많음부산30.5℃
  • 구름많음통영30.4℃
  • 구름많음목포29.4℃
  • 구름많음여수29.5℃
  • 박무흑산도29.2℃
  • 구름많음완도31.6℃
  • 구름많음고창31.8℃
  • 구름많음순천29.8℃
  • 천둥번개홍성(예)25.9℃
  • 흐림28.8℃
  • 맑음제주33.3℃
  • 구름많음고산28.7℃
  • 맑음성산29.4℃
  • 흐림서귀포29.8℃
  • 구름많음진주31.3℃
  • 흐림강화24.4℃
  • 흐림양평25.8℃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4.4℃
  • 흐림홍천24.8℃
  • 구름많음태백27.8℃
  • 흐림정선군29.8℃
  • 흐림제천27.8℃
  • 흐림보은29.9℃
  • 흐림천안28.2℃
  • 흐림보령26.5℃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금산30.6℃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부안30.3℃
  • 흐림임실29.8℃
  • 구름많음정읍31.4℃
  • 구름많음남원31.2℃
  • 흐림장수28.7℃
  • 구름많음고창군29.7℃
  • 구름많음영광군31.0℃
  • 구름많음김해시30.7℃
  • 흐림순창군30.4℃
  • 구름많음북창원33.1℃
  • 구름많음양산시31.2℃
  • 구름많음보성군30.2℃
  • 구름많음강진군31.0℃
  • 구름많음장흥29.1℃
  • 구름많음해남30.1℃
  • 구름많음고흥32.0℃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함양군32.5℃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진도군29.1℃
  • 구름많음봉화29.4℃
  • 구름많음영주30.7℃
  • 구름많음문경30.5℃
  • 구름많음청송군33.6℃
  • 맑음영덕31.7℃
  • 맑음의성33.6℃
  • 구름많음구미32.6℃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3℃
  • 구름많음거창31.7℃
  • 구름많음합천31.7℃
  • 구름많음밀양33.3℃
  • 구름많음산청31.3℃
  • 구름많음거제28.3℃
  • 구름많음남해29.4℃
  • 구름많음30.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