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구름많음속초30.5℃
  • 박무26.2℃
  • 구름많음철원25.8℃
  • 구름많음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조금대관령26.6℃
  • 구름많음춘천26.5℃
  • 흐림백령도24.7℃
  • 구름조금북강릉31.8℃
  • 맑음강릉32.2℃
  • 맑음동해27.0℃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인천26.9℃
  • 구름많음원주28.0℃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수원28.3℃
  • 구름많음영월25.2℃
  • 구름많음충주27.1℃
  • 구름많음서산28.1℃
  • 맑음울진29.2℃
  • 구름조금청주29.2℃
  • 구름조금대전29.5℃
  • 구름조금추풍령28.2℃
  • 구름조금안동28.8℃
  • 구름조금상주29.0℃
  • 맑음포항29.0℃
  • 맑음군산29.6℃
  • 연무대구29.7℃
  • 맑음전주30.6℃
  • 구름조금울산29.5℃
  • 구름조금창원29.0℃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30.4℃
  • 맑음통영29.7℃
  • 맑음목포28.0℃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8.2℃
  • 맑음완도30.8℃
  • 맑음고창28.2℃
  • 맑음순천27.9℃
  • 구름많음홍성(예)28.9℃
  • 구름많음27.8℃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29.0℃
  • 맑음성산29.4℃
  • 맑음서귀포31.9℃
  • 맑음진주27.7℃
  • 구름많음강화27.1℃
  • 구름많음양평26.7℃
  • 구름많음이천27.7℃
  • 구름많음인제24.4℃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조금태백28.0℃
  • 구름많음정선군27.7℃
  • 구름많음제천26.4℃
  • 맑음보은26.3℃
  • 구름조금천안26.5℃
  • 구름많음보령30.7℃
  • 맑음부여28.6℃
  • 맑음금산26.1℃
  • 맑음28.7℃
  • 맑음부안29.2℃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30.1℃
  • 맑음남원27.4℃
  • 맑음장수25.6℃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8.6℃
  • 맑음김해시29.3℃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9.0℃
  • 맑음양산시28.8℃
  • 맑음보성군28.5℃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8.8℃
  • 맑음해남28.9℃
  • 맑음고흥30.9℃
  • 맑음의령군25.3℃
  • 구름조금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9.9℃
  • 맑음진도군29.7℃
  • 구름많음봉화27.8℃
  • 구름많음영주28.2℃
  • 맑음문경28.2℃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30.2℃
  • 구름조금의성28.1℃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6.9℃
  • 구름조금거창25.9℃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7.8℃
  • 맑음산청26.8℃
  • 맑음거제28.8℃
  • 맑음남해27.3℃
  • 맑음29.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