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0.4℃
  • 맑음-5.9℃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3.6℃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9℃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1.1℃
  • 구름많음인천-0.3℃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3.9℃
  • 흐림서산0.9℃
  • 맑음울진0.1℃
  • 흐림청주1.6℃
  • 구름많음대전0.5℃
  • 구름조금추풍령-0.3℃
  • 맑음안동-2.2℃
  • 구름조금상주0.6℃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1.2℃
  • 맑음대구2.1℃
  • 비 또는 눈전주2.0℃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3.2℃
  • 흐림광주2.3℃
  • 맑음부산2.7℃
  • 맑음통영2.0℃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여수3.1℃
  • 구름조금흑산도5.5℃
  • 맑음완도3.5℃
  • 구름많음고창1.3℃
  • 흐림순천1.5℃
  • 구름많음홍성(예)0.4℃
  • 흐림-0.7℃
  • 비제주8.6℃
  • 구름많음고산8.3℃
  • 구름많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7.8℃
  • 맑음진주-1.6℃
  • 구름조금강화-2.6℃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5.1℃
  • 구름많음보은-1.0℃
  • 흐림천안-0.5℃
  • 흐림보령2.5℃
  • 구름많음부여0.6℃
  • 흐림금산0.2℃
  • 구름많음0.3℃
  • 흐림부안2.6℃
  • 흐림임실0.5℃
  • 구름많음정읍1.5℃
  • 흐림남원0.0℃
  • 흐림장수-0.4℃
  • 맑음고창군0.4℃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1.0℃
  • 흐림순창군1.1℃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3.0℃
  • 구름많음보성군3.4℃
  • 구름많음강진군3.3℃
  • 구름많음장흥2.6℃
  • 맑음해남2.7℃
  • 구름조금고흥1.8℃
  • 구름많음의령군-2.1℃
  • 흐림함양군2.1℃
  • 구름많음광양시1.8℃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6℃
  • 흐림거창0.1℃
  • 구름조금합천0.0℃
  • 맑음밀양0.0℃
  • 흐림산청2.0℃
  • 맑음거제3.7℃
  • 구름조금남해3.6℃
  • 맑음-0.5℃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