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맑음속초29.9℃
  • 구름조금27.0℃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7.2℃
  • 구름많음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23.7℃
  • 구름조금춘천27.3℃
  • 안개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30.8℃
  • 구름많음강릉32.1℃
  • 흐림동해27.5℃
  • 구름많음서울28.8℃
  • 맑음인천25.5℃
  • 구름많음원주28.0℃
  • 맑음울릉도27.6℃
  • 구름많음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6.5℃
  • 구름많음충주27.7℃
  • 맑음서산26.1℃
  • 구름많음울진28.5℃
  • 구름많음청주29.1℃
  • 구름조금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6.7℃
  • 구름많음안동28.2℃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포항31.4℃
  • 맑음군산26.8℃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27.1℃
  • 구름많음울산29.9℃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7.7℃
  • 구름조금부산27.3℃
  • 맑음통영24.9℃
  • 구름조금목포27.2℃
  • 구름조금여수27.2℃
  • 맑음흑산도25.2℃
  • 맑음완도27.1℃
  • 구름조금고창27.2℃
  • 맑음순천25.8℃
  • 구름조금홍성(예)27.1℃
  • 구름많음27.8℃
  • 맑음제주29.4℃
  • 맑음고산26.8℃
  • 흐림성산25.1℃
  • 맑음서귀포27.5℃
  • 맑음진주27.7℃
  • 구름많음강화24.9℃
  • 구름조금양평27.6℃
  • 구름많음이천28.7℃
  • 구름조금인제25.6℃
  • 구름조금홍천26.4℃
  • 구름많음태백25.0℃
  • 구름많음정선군26.0℃
  • 구름조금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5.4℃
  • 구름많음천안26.3℃
  • 맑음보령26.9℃
  • 구름조금부여26.1℃
  • 구름조금금산26.6℃
  • 맑음26.8℃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5.8℃
  • 맑음정읍27.0℃
  • 맑음남원27.2℃
  • 맑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6.7℃
  • 구름조금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8.1℃
  • 맑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8.5℃
  • 맑음보성군28.2℃
  • 맑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6.0℃
  • 맑음해남26.2℃
  • 구름조금고흥27.3℃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8.7℃
  • 맑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25.4℃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영덕29.6℃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8.4℃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25.9℃
  • 맑음합천27.6℃
  • 맑음밀양30.2℃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6.9℃
  • 맑음남해28.8℃
  • 구름많음28.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