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속초31.1℃
  • 맑음36.4℃
  • 구름조금철원32.9℃
  • 구름많음동두천32.5℃
  • 맑음파주34.1℃
  • 맑음대관령32.8℃
  • 맑음춘천36.3℃
  • 구름조금백령도25.5℃
  • 구름조금북강릉34.0℃
  • 맑음강릉36.3℃
  • 맑음동해30.1℃
  • 맑음서울36.2℃
  • 구름조금인천33.8℃
  • 맑음원주35.2℃
  • 맑음울릉도31.7℃
  • 맑음수원35.8℃
  • 구름조금영월35.4℃
  • 맑음충주34.7℃
  • 구름조금서산35.0℃
  • 맑음울진28.1℃
  • 맑음청주36.2℃
  • 구름조금대전34.5℃
  • 구름많음추풍령31.6℃
  • 구름많음안동34.6℃
  • 구름조금상주33.9℃
  • 맑음포항33.8℃
  • 구름조금군산35.5℃
  • 구름조금대구33.9℃
  • 구름많음전주35.7℃
  • 맑음울산32.3℃
  • 맑음창원32.4℃
  • 구름조금광주34.8℃
  • 맑음부산32.8℃
  • 맑음통영32.0℃
  • 구름조금목포32.8℃
  • 맑음여수31.4℃
  • 구름조금흑산도31.2℃
  • 구름조금완도34.9℃
  • 구름조금고창34.6℃
  • 구름조금순천32.4℃
  • 구름많음홍성(예)35.1℃
  • 맑음33.7℃
  • 구름조금제주30.3℃
  • 맑음고산33.8℃
  • 맑음성산30.7℃
  • 맑음서귀포33.3℃
  • 구름조금진주32.3℃
  • 구름조금강화30.4℃
  • 맑음양평33.9℃
  • 맑음이천35.4℃
  • 구름조금인제34.6℃
  • 맑음홍천35.3℃
  • 구름조금태백32.3℃
  • 구름조금정선군36.8℃
  • 맑음제천33.9℃
  • 구름조금보은32.3℃
  • 구름조금천안34.1℃
  • 구름조금보령35.3℃
  • 구름조금부여35.3℃
  • 구름많음금산33.9℃
  • 맑음34.5℃
  • 구름많음부안34.6℃
  • 구름조금임실32.9℃
  • 구름많음정읍36.9℃
  • 구름조금남원33.9℃
  • 구름조금장수32.1℃
  • 구름조금고창군35.7℃
  • 구름조금영광군34.1℃
  • 맑음김해시33.1℃
  • 구름조금순창군35.2℃
  • 맑음북창원33.5℃
  • 맑음양산시33.8℃
  • 구름조금보성군33.6℃
  • 맑음강진군34.3℃
  • 맑음장흥33.3℃
  • 맑음해남33.3℃
  • 구름많음고흥32.7℃
  • 구름조금의령군32.1℃
  • 구름조금함양군33.7℃
  • 맑음광양시33.0℃
  • 맑음진도군32.5℃
  • 구름조금봉화33.4℃
  • 구름많음영주33.6℃
  • 구름조금문경33.6℃
  • 구름조금청송군34.7℃
  • 구름조금영덕31.2℃
  • 구름많음의성33.9℃
  • 구름조금구미35.2℃
  • 맑음영천33.2℃
  • 맑음경주시33.1℃
  • 구름조금거창32.5℃
  • 맑음합천33.7℃
  • 맑음밀양35.1℃
  • 구름조금산청32.7℃
  • 맑음거제31.0℃
  • 맑음남해32.0℃
  • 맑음34.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