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화)

  • 흐림속초23.9℃
  • 비25.9℃
  • 흐림철원24.6℃
  • 구름많음동두천25.0℃
  • 구름많음파주25.2℃
  • 흐림대관령23.5℃
  • 흐림춘천26.4℃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5.5℃
  • 구름많음강릉26.9℃
  • 구름많음동해26.0℃
  • 흐림서울25.3℃
  • 구름많음인천25.2℃
  • 흐림원주26.4℃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수원26.1℃
  • 흐림영월26.2℃
  • 흐림충주27.5℃
  • 구름많음서산25.4℃
  • 맑음울진24.9℃
  • 흐림청주29.2℃
  • 구름많음대전29.1℃
  • 흐림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0.7℃
  • 흐림상주30.6℃
  • 맑음포항34.3℃
  • 구름많음군산28.4℃
  • 맑음대구33.7℃
  • 구름많음전주30.3℃
  • 맑음울산30.7℃
  • 맑음창원28.9℃
  • 구름많음광주30.4℃
  • 맑음부산28.9℃
  • 맑음통영27.5℃
  • 맑음목포29.8℃
  • 맑음여수28.5℃
  • 박무흑산도26.2℃
  • 구름많음완도31.0℃
  • 맑음고창30.3℃
  • 구름많음순천28.2℃
  • 흐림홍성(예)26.6℃
  • 구름많음28.0℃
  • 구름많음제주30.0℃
  • 흐림고산27.2℃
  • 맑음성산28.6℃
  • 흐림서귀포28.2℃
  • 맑음진주29.6℃
  • 구름많음강화24.0℃
  • 구름많음양평25.7℃
  • 흐림이천26.7℃
  • 흐림인제25.3℃
  • 구름많음홍천25.8℃
  • 구름많음태백27.5℃
  • 흐림정선군27.0℃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8.1℃
  • 흐림천안27.0℃
  • 흐림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9.4℃
  • 구름많음27.6℃
  • 구름많음부안30.0℃
  • 구름많음임실29.6℃
  • 맑음정읍31.5℃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장수28.3℃
  • 맑음고창군31.0℃
  • 구름많음영광군30.6℃
  • 맑음김해시30.1℃
  • 구름많음순창군30.2℃
  • 맑음북창원30.8℃
  • 맑음양산시30.6℃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8℃
  • 구름많음장흥28.6℃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31.0℃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31.4℃
  • 맑음광양시30.2℃
  • 맑음진도군28.4℃
  • 구름많음봉화28.3℃
  • 구름많음영주29.5℃
  • 구름많음문경29.6℃
  • 맑음청송군32.3℃
  • 맑음영덕32.1℃
  • 구름많음의성32.0℃
  • 구름많음구미32.3℃
  • 맑음영천31.5℃
  • 맑음경주시32.4℃
  • 맑음거창32.0℃
  • 맑음합천31.3℃
  • 맑음밀양31.6℃
  • 맑음산청29.7℃
  • 맑음거제27.6℃
  • 맑음남해28.1℃
  • 맑음30.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