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수)

  • 맑음속초25.2℃
  • 구름많음24.9℃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5.4℃
  • 맑음파주23.7℃
  • 흐림대관령21.1℃
  • 구름많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2.0℃
  • 흐림북강릉26.0℃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4.5℃
  • 구름많음서울25.7℃
  • 맑음인천24.7℃
  • 흐림원주24.2℃
  • 흐림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4.4℃
  • 흐림영월23.6℃
  • 흐림충주24.0℃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3.7℃
  • 비청주24.7℃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3.5℃
  • 비안동24.5℃
  • 흐림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9.2℃
  • 흐림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7.2℃
  • 흐림창원26.9℃
  • 구름많음광주25.9℃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통영26.0℃
  • 흐림목포26.0℃
  • 구름많음여수25.2℃
  • 안개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6.9℃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순천24.4℃
  • 비홍성(예)24.0℃
  • 흐림23.6℃
  • 맑음제주29.2℃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성산25.1℃
  • 맑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강화23.5℃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2℃
  • 맑음인제23.7℃
  • 흐림홍천24.8℃
  • 흐림태백22.3℃
  • 흐림정선군23.5℃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3.8℃
  • 흐림보령25.0℃
  • 구름많음부여24.2℃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6.2℃
  • 흐림영광군25.8℃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4.8℃
  • 흐림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5.2℃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5.4℃
  • 구름많음의령군26.9℃
  • 구름많음함양군26.0℃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6.1℃
  • 구름많음영덕26.6℃
  • 구름많음의성26.7℃
  • 흐림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7.9℃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많음밀양27.7℃
  • 구름많음산청25.5℃
  • 흐림거제25.9℃
  • 구름많음남해25.8℃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