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11.1℃
  • 맑음철원9.7℃
  • 구름많음동두천11.8℃
  • 맑음파주7.9℃
  • 구름많음대관령11.7℃
  • 맑음춘천11.1℃
  • 맑음백령도7.9℃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20.3℃
  • 구름많음동해15.9℃
  • 구름많음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1.3℃
  • 흐림원주12.6℃
  • 구름많음울릉도15.6℃
  • 구름많음수원10.2℃
  • 맑음영월11.2℃
  • 구름많음충주11.0℃
  • 맑음서산8.9℃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4.7℃
  • 흐림추풍령14.0℃
  • 구름많음안동11.7℃
  • 구름많음상주13.1℃
  • 흐림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0.5℃
  • 흐림대구15.8℃
  • 구름많음전주13.4℃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5.6℃
  • 흐림부산15.3℃
  • 흐림통영14.1℃
  • 비목포13.6℃
  • 비여수14.5℃
  • 흐림흑산도10.2℃
  • 흐림완도11.7℃
  • 구름많음고창11.9℃
  • 흐림순천11.3℃
  • 구름많음홍성(예)10.6℃
  • 맑음11.3℃
  • 비제주14.2℃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2.9℃
  • 비서귀포14.6℃
  • 흐림진주12.5℃
  • 맑음강화8.8℃
  • 구름많음양평12.4℃
  • 흐림이천14.1℃
  • 맑음인제10.9℃
  • 구름많음홍천11.4℃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10.2℃
  • 구름많음제천9.2℃
  • 구름많음보은9.9℃
  • 구름많음천안11.0℃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11.4℃
  • 구름많음금산12.6℃
  • 구름많음12.6℃
  • 구름많음부안11.2℃
  • 흐림임실12.3℃
  • 구름많음정읍12.2℃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0.5℃
  • 구름많음고창군12.2℃
  • 구름많음영광군11.9℃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2.5℃
  • 흐림강진군11.2℃
  • 흐림장흥11.4℃
  • 흐림해남11.3℃
  • 흐림고흥11.0℃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1.3℃
  • 구름많음봉화7.4℃
  • 구름많음영주9.3℃
  • 구름많음문경12.1℃
  • 구름많음청송군10.2℃
  • 구름많음영덕12.4℃
  • 흐림의성10.5℃
  • 흐림구미13.2℃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12.1℃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4.7℃
  • 구름많음13.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