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0.2℃
  • 맑음9.5℃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9.3℃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4.8℃
  • 맑음서울13.7℃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9.2℃
  • 구름많음충주11.8℃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4.7℃
  • 구름많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1.6℃
  • 구름많음상주12.7℃
  • 맑음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3.0℃
  • 맑음대구13.0℃
  • 흐림전주15.5℃
  • 박무울산13.1℃
  • 맑음창원14.6℃
  • 박무광주16.0℃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4.3℃
  • 박무목포13.4℃
  • 흐림여수14.8℃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2.5℃
  • 구름많음11.8℃
  • 흐림제주16.5℃
  • 구름많음고산16.0℃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3.1℃
  • 구름많음강화11.9℃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7.7℃
  • 구름많음보은11.3℃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보령11.3℃
  • 구름많음부여12.8℃
  • 흐림금산15.0℃
  • 맑음12.7℃
  • 구름많음부안14.4℃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정읍14.2℃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4℃
  • 구름많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4.3℃
  • 구름많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1℃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2.4℃
  • 맑음의령군10.0℃
  • 흐림함양군13.4℃
  • 구름많음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0.2℃
  • 구름많음문경11.9℃
  • 맑음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12.8℃
  • 맑음의성10.5℃
  • 흐림구미14.7℃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12.8℃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2.5℃
  • 구름많음산청12.3℃
  • 구름많음거제13.9℃
  • 구름많음남해13.1℃
  • 구름많음14.3℃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