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화)

  • 흐림속초25.2℃
  • 비25.9℃
  • 흐림철원25.1℃
  • 흐림동두천24.5℃
  • 흐림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3.9℃
  • 흐림춘천25.6℃
  • 맑음백령도25.3℃
  • 비북강릉24.8℃
  • 흐림강릉28.3℃
  • 구름많음동해29.4℃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6.2℃
  • 맑음울릉도27.8℃
  • 흐림수원26.2℃
  • 구름많음영월30.4℃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서산26.9℃
  • 맑음울진25.7℃
  • 비청주29.4℃
  • 비대전29.5℃
  • 구름많음추풍령30.8℃
  • 구름많음안동32.2℃
  • 구름많음상주32.7℃
  • 맑음포항35.3℃
  • 흐림군산29.4℃
  • 맑음대구34.3℃
  • 구름많음전주31.9℃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0.6℃
  • 구름많음광주31.6℃
  • 맑음부산29.9℃
  • 맑음통영29.9℃
  • 구름많음목포30.6℃
  • 맑음여수29.9℃
  • 박무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31.8℃
  • 구름많음고창30.8℃
  • 맑음순천29.2℃
  • 비홍성(예)26.9℃
  • 흐림28.1℃
  • 맑음제주32.4℃
  • 구름많음고산28.8℃
  • 맑음성산28.5℃
  • 비서귀포29.1℃
  • 맑음진주31.9℃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양평25.2℃
  • 흐림이천25.6℃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5.3℃
  • 흐림태백28.2℃
  • 흐림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7.7℃
  • 흐림보은28.8℃
  • 흐림천안27.8℃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9.0℃
  • 흐림금산30.0℃
  • 흐림28.8℃
  • 구름많음부안31.6℃
  • 구름많음임실29.6℃
  • 구름많음정읍31.7℃
  • 맑음남원31.4℃
  • 구름많음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1.8℃
  • 구름많음영광군32.0℃
  • 맑음김해시32.4℃
  • 구름많음순창군30.7℃
  • 맑음북창원31.9℃
  • 맑음양산시31.9℃
  • 맑음보성군30.7℃
  • 구름많음강진군31.6℃
  • 구름많음장흥29.7℃
  • 맑음해남30.1℃
  • 맑음고흥32.4℃
  • 맑음의령군32.7℃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1.7℃
  • 구름많음진도군29.4℃
  • 구름많음봉화29.2℃
  • 구름많음영주30.8℃
  • 구름많음문경31.8℃
  • 맑음청송군34.0℃
  • 맑음영덕32.0℃
  • 맑음의성33.1℃
  • 맑음구미34.4℃
  • 맑음영천32.4℃
  • 맑음경주시34.3℃
  • 맑음거창31.6℃
  • 맑음합천32.0℃
  • 맑음밀양33.1℃
  • 맑음산청31.6℃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9.7℃
  • 맑음31.4℃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