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속초29.9℃
  • 맑음32.9℃
  • 맑음철원32.3℃
  • 맑음동두천32.8℃
  • 맑음파주32.2℃
  • 맑음대관령29.6℃
  • 맑음춘천32.4℃
  • 맑음백령도27.4℃
  • 맑음북강릉33.3℃
  • 맑음강릉35.6℃
  • 맑음동해32.0℃
  • 맑음서울34.0℃
  • 맑음인천32.9℃
  • 맑음원주33.8℃
  • 구름조금울릉도31.1℃
  • 맑음수원32.5℃
  • 맑음영월32.3℃
  • 맑음충주32.6℃
  • 맑음서산33.3℃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33.7℃
  • 맑음대전33.7℃
  • 맑음추풍령30.7℃
  • 맑음안동32.3℃
  • 맑음상주32.1℃
  • 맑음포항32.4℃
  • 맑음군산32.6℃
  • 맑음대구31.8℃
  • 맑음전주33.5℃
  • 맑음울산30.7℃
  • 맑음창원31.3℃
  • 맑음광주32.4℃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0.8℃
  • 구름조금목포32.3℃
  • 맑음여수30.1℃
  • 맑음흑산도30.5℃
  • 맑음완도34.2℃
  • 맑음고창33.3℃
  • 구름조금순천30.4℃
  • 맑음홍성(예)33.4℃
  • 맑음32.7℃
  • 구름많음제주29.2℃
  • 구름조금고산32.8℃
  • 구름조금성산30.4℃
  • 구름조금서귀포33.0℃
  • 구름조금진주30.2℃
  • 맑음강화32.1℃
  • 맑음양평31.5℃
  • 맑음이천32.9℃
  • 맑음인제31.5℃
  • 맑음홍천32.5℃
  • 맑음태백30.7℃
  • 맑음정선군33.6℃
  • 맑음제천31.0℃
  • 맑음보은30.5℃
  • 맑음천안31.8℃
  • 맑음보령34.4℃
  • 맑음부여32.7℃
  • 맑음금산31.8℃
  • 맑음32.6℃
  • 맑음부안33.0℃
  • 맑음임실31.4℃
  • 맑음정읍34.6℃
  • 맑음남원32.4℃
  • 맑음장수30.6℃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3.2℃
  • 구름조금김해시31.4℃
  • 맑음순창군33.0℃
  • 구름조금북창원33.2℃
  • 구름조금양산시32.5℃
  • 맑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2.4℃
  • 맑음장흥31.7℃
  • 구름조금해남32.1℃
  • 맑음고흥32.7℃
  • 구름조금의령군30.7℃
  • 구름조금함양군31.0℃
  • 구름조금광양시30.8℃
  • 맑음진도군31.6℃
  • 맑음봉화30.8℃
  • 구름조금영주30.8℃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2.7℃
  • 맑음영덕31.4℃
  • 맑음의성33.0℃
  • 맑음구미32.6℃
  • 구름조금영천31.3℃
  • 구름조금경주시32.7℃
  • 구름조금거창30.8℃
  • 구름많음합천30.4℃
  • 구름조금밀양33.3℃
  • 구름조금산청30.6℃
  • 맑음거제29.7℃
  • 맑음남해30.6℃
  • 맑음33.1℃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