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속초31.2℃
  • 맑음34.5℃
  • 맑음철원33.7℃
  • 맑음동두천34.1℃
  • 맑음파주33.4℃
  • 맑음대관령31.7℃
  • 맑음춘천34.5℃
  • 맑음백령도30.1℃
  • 맑음북강릉35.7℃
  • 맑음강릉36.9℃
  • 맑음동해33.4℃
  • 맑음서울35.9℃
  • 맑음인천33.1℃
  • 맑음원주35.9℃
  • 맑음울릉도31.6℃
  • 맑음수원34.1℃
  • 맑음영월34.7℃
  • 맑음충주34.3℃
  • 맑음서산34.3℃
  • 맑음울진28.2℃
  • 맑음청주35.4℃
  • 맑음대전34.6℃
  • 맑음추풍령31.5℃
  • 맑음안동33.6℃
  • 맑음상주33.4℃
  • 맑음포항33.7℃
  • 맑음군산34.0℃
  • 맑음대구33.5℃
  • 맑음전주34.7℃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2.0℃
  • 맑음광주34.3℃
  • 맑음부산32.4℃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3.1℃
  • 맑음여수31.4℃
  • 맑음흑산도30.9℃
  • 맑음완도34.8℃
  • 맑음고창34.5℃
  • 맑음순천32.1℃
  • 맑음홍성(예)34.6℃
  • 맑음33.6℃
  • 구름조금제주29.9℃
  • 구름조금고산33.4℃
  • 구름조금성산30.6℃
  • 구름조금서귀포33.9℃
  • 구름조금진주32.1℃
  • 맑음강화32.5℃
  • 맑음양평33.0℃
  • 맑음이천34.8℃
  • 맑음인제33.8℃
  • 맑음홍천34.4℃
  • 맑음태백32.8℃
  • 맑음정선군36.5℃
  • 맑음제천33.2℃
  • 맑음보은32.0℃
  • 맑음천안33.7℃
  • 맑음보령35.2℃
  • 맑음부여34.2℃
  • 맑음금산34.4℃
  • 맑음34.1℃
  • 맑음부안34.3℃
  • 맑음임실33.0℃
  • 맑음정읍35.3℃
  • 구름조금남원33.6℃
  • 맑음장수32.8℃
  • 맑음고창군34.7℃
  • 맑음영광군34.4℃
  • 맑음김해시32.5℃
  • 맑음순창군34.3℃
  • 맑음북창원33.4℃
  • 맑음양산시33.9℃
  • 맑음보성군33.2℃
  • 맑음강진군33.6℃
  • 맑음장흥32.7℃
  • 구름조금해남33.9℃
  • 맑음고흥34.3℃
  • 구름조금의령군31.9℃
  • 맑음함양군33.1℃
  • 구름조금광양시32.1℃
  • 맑음진도군33.4℃
  • 맑음봉화33.1℃
  • 맑음영주32.4℃
  • 맑음문경32.5℃
  • 맑음청송군33.8℃
  • 맑음영덕30.8℃
  • 맑음의성34.7℃
  • 구름조금구미33.6℃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3.7℃
  • 맑음거창31.7℃
  • 구름조금합천33.3℃
  • 구름조금밀양34.0℃
  • 구름조금산청32.9℃
  • 맑음거제30.5℃
  • 맑음남해31.9℃
  • 맑음33.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