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16.0℃
  • 흐림철원15.3℃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5.3℃
  • 구름많음대관령16.9℃
  • 구름많음춘천15.1℃
  • 흐림백령도9.0℃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3.7℃
  • 구름많음동해18.7℃
  • 흐림서울15.8℃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5.8℃
  • 구름많음울릉도18.4℃
  • 흐림수원14.7℃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4.2℃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16.6℃
  • 흐림대전17.2℃
  • 구름많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포항18.5℃
  • 흐림군산16.2℃
  • 맑음대구19.5℃
  • 흐림전주19.8℃
  • 구름많음울산17.5℃
  • 맑음창원20.0℃
  • 구름많음광주18.4℃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6.8℃
  • 맑음여수17.5℃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7.1℃
  • 흐림고창16.8℃
  • 맑음순천18.3℃
  • 흐림홍성(예)17.0℃
  • 흐림15.7℃
  • 구름많음제주17.7℃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16.8℃
  • 구름많음강화15.0℃
  • 흐림양평14.0℃
  • 구름많음이천16.3℃
  • 구름많음인제17.1℃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16.1℃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5.3℃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5.3℃
  • 흐림금산18.5℃
  • 흐림15.8℃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9.3℃
  • 구름많음장수18.7℃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7.0℃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6.3℃
  • 구름많음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8.3℃
  • 맑음18.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