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속초31.2℃
  • 맑음34.5℃
  • 맑음철원33.7℃
  • 맑음동두천34.1℃
  • 맑음파주33.4℃
  • 맑음대관령31.7℃
  • 맑음춘천34.5℃
  • 맑음백령도30.1℃
  • 맑음북강릉35.7℃
  • 맑음강릉36.9℃
  • 맑음동해33.4℃
  • 맑음서울35.9℃
  • 맑음인천33.1℃
  • 맑음원주35.9℃
  • 맑음울릉도31.6℃
  • 맑음수원34.1℃
  • 맑음영월34.7℃
  • 맑음충주34.3℃
  • 맑음서산34.3℃
  • 맑음울진28.2℃
  • 맑음청주35.4℃
  • 맑음대전34.6℃
  • 맑음추풍령31.5℃
  • 맑음안동33.6℃
  • 맑음상주33.4℃
  • 맑음포항33.7℃
  • 맑음군산34.0℃
  • 맑음대구33.5℃
  • 맑음전주34.7℃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2.0℃
  • 맑음광주34.3℃
  • 맑음부산32.4℃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3.1℃
  • 맑음여수31.4℃
  • 맑음흑산도30.9℃
  • 맑음완도34.8℃
  • 맑음고창34.5℃
  • 맑음순천32.1℃
  • 맑음홍성(예)34.6℃
  • 맑음33.6℃
  • 구름조금제주29.9℃
  • 구름조금고산33.4℃
  • 구름조금성산30.6℃
  • 구름조금서귀포33.9℃
  • 구름조금진주32.1℃
  • 맑음강화32.5℃
  • 맑음양평33.0℃
  • 맑음이천34.8℃
  • 맑음인제33.8℃
  • 맑음홍천34.4℃
  • 맑음태백32.8℃
  • 맑음정선군36.5℃
  • 맑음제천33.2℃
  • 맑음보은32.0℃
  • 맑음천안33.7℃
  • 맑음보령35.2℃
  • 맑음부여34.2℃
  • 맑음금산34.4℃
  • 맑음34.1℃
  • 맑음부안34.3℃
  • 맑음임실33.0℃
  • 맑음정읍35.3℃
  • 구름조금남원33.6℃
  • 맑음장수32.8℃
  • 맑음고창군34.7℃
  • 맑음영광군34.4℃
  • 맑음김해시32.5℃
  • 맑음순창군34.3℃
  • 맑음북창원33.4℃
  • 맑음양산시33.9℃
  • 맑음보성군33.2℃
  • 맑음강진군33.6℃
  • 맑음장흥32.7℃
  • 구름조금해남33.9℃
  • 맑음고흥34.3℃
  • 구름조금의령군31.9℃
  • 맑음함양군33.1℃
  • 구름조금광양시32.1℃
  • 맑음진도군33.4℃
  • 맑음봉화33.1℃
  • 맑음영주32.4℃
  • 맑음문경32.5℃
  • 맑음청송군33.8℃
  • 맑음영덕30.8℃
  • 맑음의성34.7℃
  • 구름조금구미33.6℃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3.7℃
  • 맑음거창31.7℃
  • 구름조금합천33.3℃
  • 구름조금밀양34.0℃
  • 구름조금산청32.9℃
  • 맑음거제30.5℃
  • 맑음남해31.9℃
  • 맑음33.6℃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