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금)

  • 구름많음속초18.5℃
  • 맑음16.4℃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4.9℃
  • 흐림대관령13.6℃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13.5℃
  • 흐림북강릉18.3℃
  • 흐림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9.6℃
  • 박무서울17.0℃
  • 박무인천16.9℃
  • 흐림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7.9℃
  • 흐림수원16.5℃
  • 맑음영월17.0℃
  • 흐림충주18.1℃
  • 흐림서산16.1℃
  • 맑음울진18.5℃
  • 박무청주17.8℃
  • 박무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21.3℃
  • 흐림군산17.1℃
  • 맑음대구20.5℃
  • 흐림전주17.8℃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1℃
  • 박무목포16.8℃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6.6℃
  • 박무홍성(예)16.6℃
  • 흐림17.0℃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15.7℃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7.2℃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6.5℃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7.0℃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6.1℃
  • 구름많음16.8℃
  • 구름많음부안17.5℃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5.9℃
  • 흐림장수12.8℃
  • 맑음고창군16.9℃
  • 맑음영광군15.5℃
  • 맑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16.6℃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6.7℃
  • 맑음장흥17.3℃
  • 흐림해남17.6℃
  • 맑음고흥16.7℃
  • 맑음의령군16.5℃
  • 구름많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14.7℃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6.1℃
  • 구름많음영덕20.9℃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9.5℃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18.6℃
  • 맑음20.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