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1.9℃
  • 흐림6.6℃
  • 구름많음철원5.2℃
  • 구름많음동두천7.3℃
  • 맑음파주7.6℃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7.5℃
  • 구름많음백령도4.8℃
  • 비북강릉2.5℃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4.0℃
  • 맑음서울9.7℃
  • 맑음인천7.9℃
  • 구름많음원주9.2℃
  • 비울릉도4.9℃
  • 맑음수원9.0℃
  • 구름많음영월7.6℃
  • 구름많음충주9.6℃
  • 맑음서산10.1℃
  • 흐림울진6.1℃
  • 맑음청주11.0℃
  • 흐림대전9.9℃
  • 구름많음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상주10.0℃
  • 비포항8.1℃
  • 맑음군산11.1℃
  • 구름많음대구10.6℃
  • 맑음전주13.1℃
  • 흐림울산8.0℃
  • 흐림창원10.0℃
  • 구름많음광주12.6℃
  • 흐림부산10.1℃
  • 흐림통영11.0℃
  • 구름많음목포10.1℃
  • 흐림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8.6℃
  • 흐림완도12.0℃
  • 맑음고창11.2℃
  • 흐림순천11.9℃
  • 맑음홍성(예)10.3℃
  • 구름많음9.4℃
  • 흐림제주10.9℃
  • 흐림고산9.2℃
  • 흐림성산11.4℃
  • 흐림서귀포13.0℃
  • 흐림진주9.8℃
  • 맑음강화7.3℃
  • 구름많음양평9.8℃
  • 맑음이천10.0℃
  • 흐림인제4.0℃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0.5℃
  • 구름많음정선군5.2℃
  • 구름많음제천7.8℃
  • 흐림보은9.0℃
  • 구름많음천안9.8℃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9.8℃
  • 구름많음9.6℃
  • 맑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11.6℃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11.0℃
  • 구름많음장수9.4℃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0℃
  • 흐림김해시9.5℃
  • 구름많음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0.3℃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11.9℃
  • 흐림강진군12.0℃
  • 흐림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1.6℃
  • 구름많음고흥11.8℃
  • 흐림의령군8.9℃
  • 흐림함양군9.7℃
  • 구름많음광양시11.2℃
  • 구름많음진도군10.2℃
  • 구름많음봉화6.4℃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많음문경9.3℃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6.8℃
  • 흐림의성10.3℃
  • 구름많음구미11.2℃
  • 구름많음영천9.2℃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9.6℃
  • 흐림합천10.1℃
  • 흐림밀양10.2℃
  • 흐림산청9.1℃
  • 흐림거제9.7℃
  • 흐림남해9.9℃
  • 흐림9.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