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속초28.1℃
  • 맑음32.6℃
  • 맑음철원31.6℃
  • 맑음동두천31.6℃
  • 맑음파주30.9℃
  • 구름조금대관령27.0℃
  • 맑음춘천33.6℃
  • 맑음백령도27.5℃
  • 맑음북강릉27.2℃
  • 구름조금강릉29.5℃
  • 구름많음동해27.1℃
  • 맑음서울34.0℃
  • 맑음인천32.0℃
  • 맑음원주34.1℃
  • 맑음울릉도27.7℃
  • 맑음수원31.9℃
  • 맑음영월32.6℃
  • 맑음충주33.2℃
  • 맑음서산31.3℃
  • 맑음울진26.1℃
  • 맑음청주35.0℃
  • 구름조금대전33.4℃
  • 맑음추풍령28.3℃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1.8℃
  • 맑음포항30.2℃
  • 구름조금군산30.1℃
  • 맑음대구32.8℃
  • 구름조금전주33.0℃
  • 맑음울산29.5℃
  • 구름많음창원28.8℃
  • 구름조금광주31.4℃
  • 맑음부산29.6℃
  • 맑음통영29.3℃
  • 구름많음목포30.3℃
  • 구름조금여수29.1℃
  • 구름많음흑산도27.7℃
  • 구름조금완도28.6℃
  • 구름조금고창30.8℃
  • 맑음순천28.5℃
  • 구름조금홍성(예)32.5℃
  • 맑음32.2℃
  • 구름많음제주31.2℃
  • 구름많음고산29.5℃
  • 맑음성산29.5℃
  • 맑음서귀포30.1℃
  • 맑음진주29.2℃
  • 맑음강화28.5℃
  • 맑음양평32.1℃
  • 맑음이천31.9℃
  • 맑음인제
  • 맑음홍천33.2℃
  • 맑음태백28.8℃
  • 구름조금정선군30.0℃
  • 맑음제천31.6℃
  • 맑음보은31.3℃
  • 구름조금천안32.2℃
  • 구름많음보령30.7℃
  • 맑음부여31.5℃
  • 구름조금금산33.0℃
  • 맑음31.6℃
  • 구름조금부안29.2℃
  • 맑음임실30.6℃
  • 구름조금정읍31.7℃
  • 맑음남원32.4℃
  • 맑음장수27.1℃
  • 맑음고창군30.0℃
  • 구름많음영광군30.2℃
  • 구름조금김해시29.7℃
  • 맑음순창군32.6℃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조금양산시30.3℃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장흥29.2℃
  • 구름조금해남29.5℃
  • 구름많음고흥28.8℃
  • 맑음의령군30.8℃
  • 맑음함양군31.1℃
  • 구름조금광양시30.2℃
  • 구름많음진도군29.3℃
  • 맑음봉화28.3℃
  • 맑음영주30.5℃
  • 맑음문경28.5℃
  • 맑음청송군30.4℃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33.1℃
  • 맑음구미33.0℃
  • 맑음영천31.3℃
  • 맑음경주시30.6℃
  • 맑음거창28.9℃
  • 맑음합천31.3℃
  • 구름조금밀양32.5℃
  • 맑음산청30.5℃
  • 맑음거제27.8℃
  • 구름조금남해29.0℃
  • 맑음31.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