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속초28.1℃
  • 구름많음26.9℃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파주26.8℃
  • 구름많음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6.6℃
  • 흐림백령도23.7℃
  • 박무북강릉26.7℃
  • 구름많음강릉27.5℃
  • 구름조금동해26.1℃
  • 구름많음서울30.3℃
  • 흐림인천28.2℃
  • 구름많음원주28.1℃
  • 구름조금울릉도27.3℃
  • 구름많음수원28.9℃
  • 구름조금영월25.1℃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28.8℃
  • 맑음울진28.5℃
  • 구름조금청주29.8℃
  • 구름조금대전29.6℃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6.3℃
  • 구름조금상주26.6℃
  • 맑음포항27.4℃
  • 구름많음군산28.5℃
  • 구름조금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7.7℃
  • 구름많음광주26.5℃
  • 맑음부산30.0℃
  • 맑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6.8℃
  • 구름조금완도29.2℃
  • 맑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5.4℃
  • 박무홍성(예)28.4℃
  • 구름조금28.3℃
  • 구름많음제주29.9℃
  • 구름조금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9.3℃
  • 구름많음서귀포29.1℃
  • 맑음진주25.4℃
  • 흐림강화26.6℃
  • 구름조금양평28.2℃
  • 구름조금이천28.6℃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태백22.2℃
  • 구름조금정선군25.1℃
  • 구름조금제천26.0℃
  • 구름조금보은25.4℃
  • 구름조금천안27.9℃
  • 구름조금보령29.9℃
  • 구름많음부여27.8℃
  • 구름많음금산26.4℃
  • 구름많음28.7℃
  • 구름조금부안28.2℃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조금정읍28.7℃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6.5℃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8.9℃
  • 구름많음보성군27.9℃
  • 구름많음강진군28.6℃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조금고흥28.6℃
  • 맑음의령군24.8℃
  • 구름조금함양군25.3℃
  • 구름조금광양시29.2℃
  • 구름조금진도군27.4℃
  • 구름조금봉화22.5℃
  • 구름조금영주25.4℃
  • 구름조금문경26.7℃
  • 구름조금청송군25.2℃
  • 맑음영덕27.0℃
  • 구름조금의성25.6℃
  • 구름조금구미27.7℃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5℃
  • 구름조금거창24.8℃
  • 구름조금합천24.6℃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4.7℃
  • 맑음거제28.2℃
  • 구름조금남해26.3℃
  • 맑음29.3℃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