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맑음속초21.1℃
  • 황사17.1℃
  • 맑음철원16.6℃
  • 구름많음동두천16.3℃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7.5℃
  • 흐림백령도15.0℃
  • 황사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2.2℃
  • 황사서울16.7℃
  • 황사인천14.0℃
  • 흐림원주15.3℃
  • 황사울릉도19.5℃
  • 흐림수원16.3℃
  • 흐림영월15.5℃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서산16.4℃
  • 구름많음울진22.1℃
  • 황사청주18.1℃
  • 황사대전20.1℃
  • 맑음추풍령18.7℃
  • 황사안동18.2℃
  • 맑음상주19.6℃
  • 황사포항22.0℃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1℃
  • 황사전주19.9℃
  • 황사울산20.8℃
  • 황사창원20.5℃
  • 황사광주21.7℃
  • 황사부산20.9℃
  • 맑음통영19.3℃
  • 황사목포17.7℃
  • 황사여수17.0℃
  • 황사흑산도14.4℃
  • 구름많음완도19.7℃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21.2℃
  • 황사홍성(예)19.0℃
  • 구름많음17.7℃
  • 황사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17.7℃
  • 황사서귀포20.1℃
  • 구름많음진주19.3℃
  • 구름많음강화13.7℃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7.1℃
  • 맑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6.9℃
  • 흐림태백16.2℃
  • 흐림정선군15.6℃
  • 흐림제천13.7℃
  • 구름많음보은18.8℃
  • 구름많음천안17.4℃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0.8℃
  • 맑음18.6℃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20.0℃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19.8℃
  • 맑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2.6℃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많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21.2℃
  • 구름많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19.9℃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덕20.8℃
  • 맑음의성20.5℃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21.3℃
  • 맑음경주시21.2℃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1.7℃
  • 맑음밀양22.1℃
  • 맑음산청22.0℃
  • 맑음거제19.5℃
  • 구름많음남해19.9℃
  • 황사22.1℃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