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흐림속초27.2℃
  • 흐림28.2℃
  • 흐림철원27.3℃
  • 흐림동두천28.1℃
  • 흐림파주27.2℃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8.1℃
  • 흐림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25.9℃
  • 구름많음강릉28.3℃
  • 흐림동해26.3℃
  • 흐림서울31.7℃
  • 흐림인천30.2℃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울릉도26.7℃
  • 구름많음수원29.3℃
  • 구름많음영월26.0℃
  • 흐림충주29.1℃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울진26.8℃
  • 흐림청주32.6℃
  • 구름많음대전30.0℃
  • 구름많음추풍령26.0℃
  • 구름많음안동27.8℃
  • 구름많음상주28.2℃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군산28.5℃
  • 구름많음대구28.0℃
  • 흐림전주29.7℃
  • 구름많음울산26.2℃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8.0℃
  • 구름조금부산27.6℃
  • 구름조금통영26.1℃
  • 흐림목포27.9℃
  • 흐림여수27.8℃
  • 흐림흑산도25.9℃
  • 흐림완도26.4℃
  • 흐림고창28.0℃
  • 흐림순천24.3℃
  • 흐림홍성(예)28.5℃
  • 흐림29.0℃
  • 흐림제주28.9℃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8.3℃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진주24.0℃
  • 흐림강화26.7℃
  • 흐림양평27.9℃
  • 구름많음이천27.8℃
  • 흐림인제26.5℃
  • 흐림홍천27.5℃
  • 구름많음태백21.5℃
  • 구름많음정선군25.1℃
  • 흐림제천24.8℃
  • 흐림보은25.8℃
  • 흐림천안27.1℃
  • 흐림보령28.0℃
  • 흐림부여27.5℃
  • 흐림금산26.3℃
  • 흐림28.6℃
  • 흐림부안28.5℃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7.8℃
  • 흐림남원26.1℃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8.1℃
  • 흐림영광군28.4℃
  • 구름많음김해시27.6℃
  • 흐림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7.4℃
  • 흐림강진군27.5℃
  • 흐림장흥27.1℃
  • 흐림해남26.9℃
  • 구름많음고흥27.1℃
  • 구름많음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5.1℃
  • 흐림광양시27.1℃
  • 흐림진도군27.8℃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5.9℃
  • 구름많음청송군24.5℃
  • 구름많음영덕25.2℃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영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거창24.0℃
  • 구름많음합천25.3℃
  • 맑음밀양26.0℃
  • 구름많음산청25.8℃
  • 맑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