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4.5℃
  • 맑음9.4℃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11.6℃
  • 황사백령도8.2℃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5.6℃
  • 황사서울10.8℃
  • 황사인천9.7℃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17.1℃
  • 황사수원8.7℃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7.7℃
  • 맑음울진16.2℃
  • 황사청주9.0℃
  • 황사대전8.3℃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0.5℃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15.7℃
  • 황사전주6.9℃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17.8℃
  • 맑음광주8.5℃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0℃
  • 황사목포8.3℃
  • 맑음여수13.7℃
  • 황사흑산도8.1℃
  • 구름많음완도9.4℃
  • 맑음고창6.3℃
  • 맑음순천8.7℃
  • 황사홍성(예)8.2℃
  • 맑음8.0℃
  • 구름많음제주12.2℃
  • 구름많음고산11.3℃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5℃
  • 맑음이천8.5℃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7.5℃
  • 맑음7.0℃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7.3℃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보성군9.9℃
  • 구름많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9.0℃
  • 구름많음해남8.2℃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2℃
  • 구름많음진도군8.7℃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13.1℃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7.0℃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4.6℃
  • 맑음19.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