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1.5℃
  • 구름많음5.0℃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4.3℃
  • 흐림대관령-1.8℃
  • 맑음춘천5.2℃
  • 맑음백령도2.8℃
  • 비북강릉1.7℃
  • 흐림강릉2.4℃
  • 흐림동해2.5℃
  • 흐림서울8.6℃
  • 맑음인천6.4℃
  • 흐림원주7.0℃
  • 비울릉도4.5℃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4.3℃
  • 구름많음충주7.9℃
  • 맑음서산6.4℃
  • 구름많음울진3.5℃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9.5℃
  • 구름많음추풍령7.4℃
  • 흐림안동7.1℃
  • 구름많음상주9.1℃
  • 맑음포항6.7℃
  • 맑음군산7.0℃
  • 흐림대구8.5℃
  • 맑음전주9.9℃
  • 구름많음울산5.9℃
  • 흐림창원9.7℃
  • 구름많음광주11.2℃
  • 구름많음부산8.1℃
  • 구름많음통영9.4℃
  • 구름많음목포7.0℃
  • 맑음여수9.6℃
  • 맑음흑산도5.2℃
  • 흐림완도8.9℃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7.9℃
  • 맑음7.4℃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많음고산8.2℃
  • 흐림성산9.3℃
  • 맑음서귀포10.6℃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6.6℃
  • 흐림인제1.8℃
  • 맑음홍천4.3℃
  • 흐림태백-0.5℃
  • 맑음정선군2.6℃
  • 흐림제천5.2℃
  • 구름많음보은9.0℃
  • 맑음천안9.1℃
  • 맑음보령8.1℃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8.8℃
  • 맑음9.1℃
  • 맑음부안6.7℃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8.6℃
  • 흐림남원10.3℃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6.3℃
  • 흐림김해시8.0℃
  • 맑음순창군10.4℃
  • 흐림북창원10.3℃
  • 흐림양산시8.6℃
  • 흐림보성군10.4℃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10.4℃
  • 흐림해남8.1℃
  • 구름많음고흥9.5℃
  • 구름많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9.4℃
  • 맑음진도군6.2℃
  • 흐림봉화4.1℃
  • 맑음영주5.9℃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5.4℃
  • 맑음영덕4.6℃
  • 구름많음의성8.6℃
  • 구름많음구미9.4℃
  • 흐림영천7.2℃
  • 흐림경주시6.5℃
  • 맑음거창7.4℃
  • 구름많음합천9.5℃
  • 흐림밀양9.4℃
  • 구름많음산청8.2℃
  • 흐림거제9.3℃
  • 맑음남해7.5℃
  • 구름많음8.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