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속초27.1℃
  • 구름많음31.4℃
  • 구름많음철원30.5℃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춘천32.2℃
  • 흐림백령도28.0℃
  • 흐림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8.6℃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서울32.1℃
  • 흐림인천30.3℃
  • 구름많음원주33.5℃
  • 구름많음울릉도27.9℃
  • 흐림수원31.0℃
  • 구름조금영월33.8℃
  • 구름조금충주34.7℃
  • 구름많음서산30.9℃
  • 구름조금울진28.8℃
  • 구름많음청주34.9℃
  • 구름조금대전34.8℃
  • 맑음추풍령32.9℃
  • 맑음안동34.0℃
  • 맑음상주33.7℃
  • 맑음포항29.7℃
  • 맑음군산31.1℃
  • 맑음대구36.8℃
  • 맑음전주34.6℃
  • 맑음울산29.6℃
  • 맑음창원30.1℃
  • 구름많음광주33.3℃
  • 맑음부산30.6℃
  • 구름조금통영31.9℃
  • 맑음목포31.7℃
  • 구름조금여수31.1℃
  • 구름조금흑산도30.1℃
  • 구름많음완도33.4℃
  • 맑음고창32.5℃
  • 구름많음순천30.8℃
  • 구름많음홍성(예)33.0℃
  • 구름조금33.9℃
  • 맑음제주33.7℃
  • 구름많음고산28.5℃
  • 맑음성산30.3℃
  • 구름조금서귀포30.7℃
  • 맑음진주32.4℃
  • 구름많음강화29.2℃
  • 구름많음양평33.0℃
  • 구름많음이천33.4℃
  • 흐림인제29.7℃
  • 흐림홍천32.1℃
  • 구름조금태백28.6℃
  • 구름많음정선군34.8℃
  • 구름많음제천32.5℃
  • 구름많음보은32.9℃
  • 구름조금천안32.0℃
  • 흐림보령30.9℃
  • 구름조금부여32.6℃
  • 맑음금산33.6℃
  • 구름조금32.0℃
  • 맑음부안31.0℃
  • 맑음임실32.9℃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4.4℃
  • 구름조금장수31.6℃
  • 맑음고창군33.0℃
  • 맑음영광군32.0℃
  • 구름조금김해시31.1℃
  • 맑음순창군33.6℃
  • 구름조금북창원33.3℃
  • 맑음양산시33.1℃
  • 맑음보성군32.1℃
  • 구름조금강진군31.8℃
  • 구름조금장흥31.3℃
  • 구름조금해남31.2℃
  • 맑음고흥33.1℃
  • 맑음의령군34.0℃
  • 맑음함양군33.3℃
  • 구름많음광양시33.0℃
  • 구름많음진도군31.3℃
  • 맑음봉화32.6℃
  • 구름조금영주32.7℃
  • 맑음문경31.9℃
  • 구름조금청송군33.3℃
  • 구름조금영덕28.5℃
  • 맑음의성35.6℃
  • 맑음구미35.6℃
  • 맑음영천31.8℃
  • 구름조금경주시32.0℃
  • 맑음거창32.8℃
  • 맑음합천35.1℃
  • 맑음밀양35.5℃
  • 맑음산청33.2℃
  • 맑음거제30.7℃
  • 구름많음남해30.7℃
  • 맑음32.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