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구름많음속초30.0℃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철원26.3℃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8.3℃
  • 흐림대관령24.8℃
  • 구름많음춘천27.4℃
  • 구름많음백령도27.6℃
  • 구름많음북강릉30.1℃
  • 구름많음강릉31.0℃
  • 흐림동해28.1℃
  • 구름많음서울30.1℃
  • 박무인천28.9℃
  • 구름많음원주29.3℃
  • 구름조금울릉도28.8℃
  • 박무수원30.0℃
  • 구름많음영월28.0℃
  • 구름조금충주29.3℃
  • 구름많음서산30.2℃
  • 구름많음울진28.1℃
  • 맑음청주30.9℃
  • 맑음대전31.1℃
  • 맑음추풍령29.0℃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30.1℃
  • 맑음포항28.9℃
  • 구름많음군산30.3℃
  • 맑음대구30.2℃
  • 구름조금전주32.1℃
  • 박무울산29.0℃
  • 구름많음창원29.9℃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부산31.0℃
  • 구름조금통영28.3℃
  • 맑음목포29.8℃
  • 흐림여수28.7℃
  • 구름조금흑산도32.3℃
  • 맑음완도31.1℃
  • 맑음고창29.8℃
  • 맑음순천28.8℃
  • 구름조금홍성(예)29.9℃
  • 구름조금30.3℃
  • 맑음제주30.6℃
  • 맑음고산28.8℃
  • 맑음성산29.5℃
  • 맑음서귀포29.8℃
  • 맑음진주28.5℃
  • 구름많음강화28.5℃
  • 구름많음양평27.8℃
  • 구름조금이천29.4℃
  • 흐림인제27.4℃
  • 구름많음홍천27.4℃
  • 구름조금태백28.3℃
  • 구름많음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6.2℃
  • 구름조금보은28.4℃
  • 구름조금천안29.8℃
  • 구름조금보령30.7℃
  • 구름조금부여29.4℃
  • 구름조금금산29.1℃
  • 구름조금30.2℃
  • 맑음부안29.8℃
  • 맑음임실29.1℃
  • 맑음정읍31.1℃
  • 맑음남원29.2℃
  • 맑음장수27.9℃
  • 맑음고창군29.3℃
  • 맑음영광군29.6℃
  • 맑음김해시30.1℃
  • 맑음순창군28.5℃
  • 구름조금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1.0℃
  • 맑음보성군29.2℃
  • 맑음강진군29.0℃
  • 맑음장흥30.2℃
  • 맑음해남29.9℃
  • 맑음고흥31.0℃
  • 구름많음의령군28.1℃
  • 맑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29.8℃
  • 맑음진도군29.7℃
  • 구름많음봉화27.5℃
  • 구름많음영주28.3℃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8.9℃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30.9℃
  • 맑음영천28.4℃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8.7℃
  • 맑음합천28.5℃
  • 구름조금밀양30.1℃
  • 맑음산청28.4℃
  • 구름조금거제28.6℃
  • 맑음남해29.2℃
  • 구름많음30.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