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속초11.7℃
  • 맑음18.6℃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9.0℃
  • 구름조금백령도9.3℃
  • 맑음북강릉10.2℃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9.3℃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4.5℃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7.9℃
  • 흐림추풍령14.3℃
  • 맑음안동14.8℃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2.2℃
  • 맑음군산14.0℃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8.5℃
  • 흐림울산12.2℃
  • 흐림창원14.4℃
  • 구름많음광주19.9℃
  • 흐림부산13.4℃
  • 흐림통영14.2℃
  • 흐림목포15.6℃
  • 비여수13.6℃
  • 흐림흑산도9.8℃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6℃
  • 흐림순천14.8℃
  • 맑음홍성(예)16.6℃
  • 맑음18.8℃
  • 맑음제주18.7℃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6.6℃
  • 흐림서귀포18.6℃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4.8℃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7.6℃
  • 흐림태백10.9℃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5.5℃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7.3℃
  • 맑음18.2℃
  • 흐림부안13.1℃
  • 맑음임실19.4℃
  • 흐림정읍16.0℃
  • 맑음남원20.1℃
  • 맑음장수19.5℃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5.7℃
  • 맑음순창군20.0℃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6.0℃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1.6℃
  • 흐림영주16.0℃
  • 맑음문경15.0℃
  • 흐림청송군12.3℃
  • 맑음영덕9.3℃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6.2℃
  • 흐림영천12.9℃
  • 흐림경주시12.7℃
  • 흐림거창15.1℃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6.0℃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4.5℃
  • 흐림15.5℃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