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속초27.3℃
  • 흐림33.4℃
  • 흐림철원30.7℃
  • 흐림동두천32.2℃
  • 흐림파주32.0℃
  • 구름많음대관령27.5℃
  • 흐림춘천33.2℃
  • 흐림백령도28.3℃
  • 구름조금북강릉28.8℃
  • 구름많음강릉31.4℃
  • 구름조금동해29.6℃
  • 흐림서울33.7℃
  • 흐림인천31.0℃
  • 구름많음원주35.5℃
  • 구름조금울릉도29.1℃
  • 흐림수원33.8℃
  • 구름많음영월35.6℃
  • 구름조금충주35.5℃
  • 흐림서산32.7℃
  • 맑음울진29.5℃
  • 맑음청주36.2℃
  • 구름조금대전34.8℃
  • 맑음추풍령34.5℃
  • 맑음안동35.2℃
  • 맑음상주34.8℃
  • 맑음포항30.4℃
  • 맑음군산32.8℃
  • 맑음대구36.3℃
  • 구름조금전주36.6℃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1.2℃
  • 구름조금광주32.8℃
  • 맑음부산32.3℃
  • 맑음통영33.5℃
  • 구름조금목포33.8℃
  • 구름조금여수32.3℃
  • 구름조금흑산도32.4℃
  • 구름많음완도34.9℃
  • 맑음고창34.0℃
  • 구름조금순천33.2℃
  • 구름조금홍성(예)34.9℃
  • 맑음35.4℃
  • 구름많음제주33.2℃
  • 구름조금고산31.9℃
  • 구름많음성산30.2℃
  • 구름많음서귀포32.5℃
  • 맑음진주35.4℃
  • 흐림강화29.7℃
  • 구름많음양평33.9℃
  • 구름많음이천34.5℃
  • 흐림인제33.0℃
  • 구름많음홍천34.7℃
  • 맑음태백30.7℃
  • 구름조금정선군37.8℃
  • 구름많음제천33.8℃
  • 맑음보은33.8℃
  • 구름조금천안34.4℃
  • 구름조금보령34.2℃
  • 맑음부여35.3℃
  • 구름조금금산34.8℃
  • 맑음35.2℃
  • 구름조금부안33.8℃
  • 맑음임실34.0℃
  • 구름조금정읍36.3℃
  • 구름조금남원35.3℃
  • 구름조금장수31.6℃
  • 맑음고창군34.3℃
  • 맑음영광군34.0℃
  • 맑음김해시33.0℃
  • 맑음순창군35.5℃
  • 맑음북창원35.0℃
  • 맑음양산시35.4℃
  • 구름조금보성군33.7℃
  • 구름많음강진군32.8℃
  • 구름많음장흥32.6℃
  • 구름많음해남34.4℃
  • 구름조금고흥33.3℃
  • 맑음의령군35.2℃
  • 구름조금함양군36.1℃
  • 구름조금광양시35.1℃
  • 구름조금진도군32.4℃
  • 맑음봉화34.2℃
  • 맑음영주34.9℃
  • 구름조금문경34.5℃
  • 구름조금청송군36.3℃
  • 맑음영덕30.1℃
  • 맑음의성37.2℃
  • 맑음구미37.4℃
  • 구름조금영천35.1℃
  • 구름조금경주시35.5℃
  • 구름조금거창35.4℃
  • 맑음합천36.7℃
  • 맑음밀양37.6℃
  • 구름조금산청35.6℃
  • 맑음거제32.4℃
  • 맑음남해33.8℃
  • 맑음34.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