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 구름많음속초28.3℃
  • 비27.7℃
  • 흐림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5.9℃
  • 구름많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3.2℃
  • 흐림춘천27.8℃
  • 흐림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6.8℃
  • 구름많음강릉28.3℃
  • 구름많음동해26.2℃
  • 구름많음서울27.2℃
  • 흐림인천26.1℃
  • 흐림원주26.5℃
  • 맑음울릉도28.4℃
  • 흐림수원27.2℃
  • 흐림영월27.5℃
  • 구름많음충주27.4℃
  • 구름많음서산27.1℃
  • 구름많음울진28.0℃
  • 흐림청주28.3℃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안동28.8℃
  • 구름많음상주30.5℃
  • 맑음포항34.6℃
  • 구름많음군산29.4℃
  • 맑음대구32.4℃
  • 구름많음전주31.4℃
  • 맑음울산31.2℃
  • 맑음창원29.3℃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8.9℃
  • 맑음통영28.4℃
  • 맑음목포29.0℃
  • 맑음여수28.3℃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28.8℃
  • 맑음순천27.8℃
  • 구름많음홍성(예)27.9℃
  • 흐림26.2℃
  • 맑음제주29.7℃
  • 맑음고산27.8℃
  • 맑음성산29.1℃
  • 맑음서귀포29.3℃
  • 맑음진주29.2℃
  • 흐림강화25.9℃
  • 구름많음양평26.0℃
  • 흐림이천26.5℃
  • 흐림인제26.8℃
  • 흐림홍천26.7℃
  • 구름많음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7.8℃
  • 흐림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7.6℃
  • 흐림천안28.5℃
  • 구름많음보령27.4℃
  • 흐림부여28.3℃
  • 구름많음금산28.3℃
  • 흐림26.4℃
  • 맑음부안29.4℃
  • 구름많음임실28.4℃
  • 맑음정읍30.4℃
  • 맑음남원29.6℃
  • 맑음장수26.9℃
  • 맑음고창군29.0℃
  • 맑음영광군29.1℃
  • 맑음김해시29.8℃
  • 맑음순창군29.6℃
  • 맑음북창원30.2℃
  • 맑음양산시30.8℃
  • 맑음보성군28.6℃
  • 맑음강진군29.6℃
  • 맑음장흥28.2℃
  • 맑음해남29.7℃
  • 맑음고흥29.0℃
  • 맑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1.4℃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8.0℃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많음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30.6℃
  • 흐림의성27.4℃
  • 구름많음구미31.3℃
  • 맑음영천31.5℃
  • 맑음경주시32.4℃
  • 맑음거창29.6℃
  • 맑음합천29.8℃
  • 맑음밀양31.6℃
  • 맑음산청29.3℃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8.1℃
  • 맑음30.2℃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